7월 1일(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 우울·불안한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이용권 제공
2022년 5월부터 청년층(19∼34세) 대상으로「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모든 국민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되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는 8만 명으로 시작하여, 2027년에는 전국민의 1%인 50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서비스 절차를 알아본다.
1. 지원대상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8만 명)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 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2. 지원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기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1) 심리검사 실시 및 대상자 상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1:1 대면으로 제공
① 심리검사 실시 예
- 우울의 평가 :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 불안의 평가 : GAD-7(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 자살 위험성의 평가 : P4 suicidality screen scale 등
대상자 상황 및 수요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등
(2) 바우처는 서비스 신청 10일 이내로 생성되며, 사용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지원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추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없음
(3) 서비스 유형 :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
구분 |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
1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
∘(민간자격)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소지자가 다음 중 하나의 수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석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2,000시간 이상 - 박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1,000시간 이상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은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에 한함 |
|
2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급 |
∘(민간자격)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학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은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에 한함 |
(4) 서비스 제공기관 : 배치기준(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을 충족한 기관(정신의료기관, 민간 상담센터 등)
- (제공기관의 장 자격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2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도 제공기관 개설 가능)
(5) 서비스 가격 : 1회당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 차등화
①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자부담 0%
②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자부담 10%
③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자부담 20%
④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자부담 30%
- 단,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0%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
구 분 | 1급 유형 | 2급 유형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80,000원 | - | 80,000원 | 70,000원 | - | 7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64,000원 | 16,000원 | 80,000원 | 56,000원 | 14,000원 | 70,000원 | |
180% 초과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총 8회) >
구 분 | 1급 유형 | 2급 유형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640,000원 | - | 64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512,000원 | 128,000원 | 640,000원 | 448,000원 | 112,000원 | 560,000원 | |
180% 초과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6) 신청방법
① 대상자는 서비스 유형(1급/2급)을 선택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온라인)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제공될 예정으로 추후 별도 안내
- 2024년도 하반기 신규 사업이므로, 신청은 1회만 가능함
②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대상자 신청을 접수하여 관할 시·군·구(보건소)로 전송
③ 관할 시·군·구(보건소)는 최종 확인(증빙서류, 소득조사 등) 후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지
- 서비스 내용, 이용자 준수사항, 바우처 가격,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서비스 이용절차 등 안내
④ 서비스 결정 통지를 받은 후, 대상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제공기관을 선택
⑤ 제공기관은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 제공(총 8회)
- (계약서 필수포함사항) 계약기간, 제공인력, 계약금액,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환불규정 등
⑥ 대상자는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납부, 제공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
- 시·군·구(보건소)는 교부받은 국비·지방비를 합한 사업비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
⑦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
(7) 상세한 내용 확인 방법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게시된 사업 지침(「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확인 경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에서 다운로드 가능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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