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by 명천 2024. 6. 30.
728x90
반응형

제목
제목

7월 1일(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 우울·불안한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이용권 제공

2022년 5월부터 청년층(19∼34세) 대상으로「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모든 국민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되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는 8만 명으로 시작하여, 2027년에는 전국민의 1%인 50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서비스 절차를 알아본다.

 

1. 지원대상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8만 명)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 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2. 지원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기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1) 심리검사 실시 및 대상자 상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1:1 대면으로 제공

 

① 심리검사 실시 예

  • 우울의 평가 :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 불안의 평가 : GAD-7(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 자살 위험성의 평가 : P4 suicidality screen scale 등

 대상자 상황 및 수요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등

 

(2) 바우처는 서비스 신청 10일 이내로 생성되며, 사용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지원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추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없음
728x90

(3) 서비스 유형 :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

구분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소지자가 다음 중 하나의 수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석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2,000시간 이상
- 박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1,000시간 이상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은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에 한함
2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학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은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에 한함

 

(4) 서비스 제공기관 : 배치기준(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을 충족한 기관(정신의료기관, 민간 상담센터 등)

 

- (제공기관의 장 자격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2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도 제공기관 개설 가능)

 

(5) 서비스 가격 : 1회당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 차등화

①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자부담 0%
②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자부담 10%

③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자부담 20%

④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자부담 30%

- 단,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0%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

구 분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80,000원 - 80,000원 70,000원 - 70,000원
70% 초과∼120% 이하 72,000원 8,000원 80,000원 63,000원 7,000원 70,000원
120% 초과∼180% 이하 64,000원 16,000원 80,000원 56,000원 14,000원 70,000원
180% 초과 56,000원 24,000원 80,000원 49,000원 21,000원 70,000원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총 8회) >

구 분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640,000원 - 640,000원 560,000원 - 560,000원
70% 초과∼120% 이하 576,000원 64,000원 640,000원 504,000원 56,000원 560,000원
120% 초과∼180% 이하 512,000원 128,000원 640,000원 448,000원 112,000원 560,000원
180% 초과 448,000원 192,000원 640,000원 392,000원 168,000원 560,000원

 

 

(6) 신청방법

① 대상자는 서비스 유형(1급/2급)을 선택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온라인)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제공될 예정으로 추후 별도 안내
  • 2024년도 하반기 신규 사업이므로신청은 1회만 가능함

②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대상자 신청을 접수하여 관할 시·군·구(보건소)로 전송

 

③ 관할 시·군·구(보건소)는 최종 확인(증빙서류, 소득조사 등) 후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지

  • 서비스 내용, 이용자 준수사항, 바우처 가격,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서비스 이용절차 등 안내

④ 서비스 결정 통지를 받은 후, 대상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제공기관을 선택

 

⑤ 제공기관은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 제공(총 8회)

  • (계약서 필수포함사항) 계약기간, 제공인력, 계약금액,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환불규정 등

⑥ 대상자는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납부, 제공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

  •  시·군·구(보건소)는 교부받은 국비·지방비를 합한 사업비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7) 상세한 내용 확인 방법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게시된 사업 지침(「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확인 경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에서 다운로드 가능 

(출처:보건복지부)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