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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by 명천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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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24.6.30.부터 운영 시작

① 민간·정책서민금융상품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지원

- 민간·정책서민금융상품 한 번에 조회 →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서 발급 → 개별 금융회사에서 대출까지 한 번에 가능

 

②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대면으로만 제공되었던 고용·복지, 채무조정 등 연계 복합상담 서비스를 비대면으로도 제공하고, 대출 후에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도 지원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는 민간서민금융상품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모두 아울러 수요자 맞춤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안내한다.

 

 수요자가 상품을 조회·선택하면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시행까지 ‘한 번에’ 서비스를 받도록 할 뿐만 아니라, 대면으로만 제공해 온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도록 모두 담은 서민금융 ‘전용’ 종합플랫폼이다.

 

▣ 민간·정책서민금융상품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지원

자금 수요자는 「서민금융 잇다」를 통해 복잡한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플랫폼을 이용하고, 한 번의 조회로 이용가능한 민간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종류를 확인하고 한눈에 금리, 한도를 비교하여 본인에게 맞는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조건이 좋은 민간서민금융 상품을 우선 안내받고, 이후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다.

 

「서민금융 잇다」를 통해 연계되는 상품은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민간 서민금융상품 등 은행권 서민금융상품 14개를 포함한 72개 상품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하여 서민금융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금융회사의 앱(App)을 이용하는 분들도 필요시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 잇다」를 안내하는 등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양방향 연계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서민금융 잇다」는 이용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해당 보증서로 대출실행이 가능한 금융회사를 일괄 확인해줘서 이용자는 대출이 가능한 금융회사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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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복합상담과 사후관리까지 지원

기존에는 자금 수요자가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만 제공받을 수 있었던 고용·복지·채무조정 연계 등 복합상담 서비스를 비대면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서민금융 잇다’는 금융상품 이용 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연계 서비스를 추천한다.

예를 들어, 무직이거나 불안정한 직업군을 가진 분에게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저소득자 등에게는 복지를 연계, 연체자에게는 채무조정을 연계한다.

 

이에 더하여,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의 건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이용자의 대출 상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기존에는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대출상담을 받은 사람에게 신용·부채 관리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를 지원했다.

 

앞으로는 이용자의 신용평점 변동, 타 기관 대출 연체발생 여부 등에 따라 연체우려 징후, 장단기 연체 가능성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채무조정제도 안내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금융교육과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따라서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민금융상품과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연계 등 다양한 서민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개요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이 모두 "있고" 서민을 위한 서비스를 "이어"주는"서민금융 잇다" 

 

(1) "서민금융 잇다" 검색

서민금융상품 이용부터 복합상담까지, 모든 서민금융지원을 하나의 앱에 담아, 나에게 꼭 맞는 금융상품과 복합상담 연계서비스 제공

 

(2) "서민금융 잇다" 이용 절차

- 앱 로그인→잇다 실행→약관 동의→심사정보 수집→서비스신청·이용

 

- 서민 금융 잇다는 심사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맞는 맞춤 서비스를 우선 추천한다.

  • 심사 결과 상대적으로 우량한 이용자는 "금융서비스"를 우선 추천하고
  • 심사 결과 복합상담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이용자는 "복합상담 서비스"를 우선 추천한다.

(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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