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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발암 가능 물질 분류 아스파탐 안전성 문제없어 현행 기준 유지, 식약처

by 명천 2023.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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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아스파탐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두 전문기구인 국제암연구소(IARC)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의 2B군(인체 발암가능 물질)으로 분류했지만, JECFA는 이전에 설정된 1일섭취허용량*(40mg/kg.bw/day)을 유지하고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일었던 아스파탐(감미료)에 대해 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참고로 IARC는 술, 가공육 등을 발암물질 1군으로,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 소고기․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肉) 등을 2A군으로 분류하고 있어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되더라도 식품으로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어떤 물질이 암을 유발하는지를 평가하여 4개군(1, 2A, 2B, 3)으로 분류하고 있다.

 

(1) 인체 발암 물질(carcinogenic to humans)

- 인체발암성과 관련한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 예시 : 담배, 술(알콜), 가공육,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등

 

ㅇ (2A군) 인체 발암 추정물질(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 인체자료는 제한적이지만 동물실험 근거자료는 충분한 경우

- 예시 :  65℃ 이상 뜨거운 음료 섭취, 고온의 튀김, 적색육 등

 

(2B) 인체 발암 가능물질(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 인체자료가 제한적이고 동물실험 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

- 예시 : 야채절임, 전자파 등

 

ㅇ (3군) 인체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not classifiable as to carcinogenic to humans)

- 인체와 동물실험 자료 모두 불충분한 경우

아스파탐에 관한 궁금한 것

아스파탐(Aspartame)이란 무엇일까?

- 식품에 단맛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 단백질의 구성성분인 아미노산 2개(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가 결합된 감미료

- 1981년에 미국에서 식품첨가물로 승인된 이후에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

- 우리나라는 1985년부터 사용

 

아스파탐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 열량(칼로리)는 설탕과 동일(4kcal/g)

- 감미도는 설탕 보다 약 200배 높아 소량만 사용해도 단맛을 냄

 

1일섭취허용량이란 무엇인가?

- 사람이 어떤 물질(예: 아스파탐)을 평생 동안 매일 먹어도 건강상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하루(1일) 섭취량

- 사람의 체중 1kg당의 양(mg)으로 나타냅니다.

 

아스파탐이 함유된 식품을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1일섭취허용량까지 도달할까?
- 제로콜라: 2,400mg/43mg 55
-
 탁주: 2,400mg/72.7mg 33

우리나라에서 아스파탐을 식품에 얼마나 사용(사용기준)할 수 있을까?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빵류, 과자, 시리얼류, 건강기능식품 등 8개 식품에는 사용할 수 있는 최대량(0.8~5.5g/kg)을 정하고 있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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