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편의 증진의 날
1997년 4월 10일 제정된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왔다.
작년 3월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을 통하여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확대하기 위하여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제정하였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편의증진의 날) ①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증진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3. 28.〕 |
법정기념일로서 처음 맞이하는 올해의 편의증진의 날(4.10.)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과 겹쳐 4월 12일(금) 제1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행사를 가지게 되었다.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지난 5년간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이 9%p 상승된 89.2%로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한다.
「편의증진의 날」 제정 및 추진 경위
□ 제정목적
-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확대 매년 4월 10을 편의증진의 날로 함
□ 제정근거
- 장애인등편의법 제6조의2(편의증진의 날) [‘23.3.28. 본조신설]
□ 추진경위
- 2022.5.13.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이종성 국회의원 대표발의(제6조의 2신설: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한다)
- 2023.2.27. :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원안 가결
- 2023.3.28.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공포(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2023.6.28.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출처:보간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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