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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180

공무원 육아시간, 5세 이하→8세‧초2까지 확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대폭 확대된다.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현재보다 최대 3일 더 늘어난다. 육아 친화적인 공직 근무여건 조성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생산적이고 육아 친화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한다. 사용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구 분 현 행 개 선 대상 5세 이하 자녀 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 기간 24개월간 36개월간 사용시간 1일 2시간 유급휴가 사용.. 2024. 4. 14.
공무원 재해유족급여, 만 24세까지 지급 올해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출퇴근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있더라도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는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 구체화 지난 3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6월 20일 시행될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이며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 있다. 현재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 2024. 4. 14.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신청방법 4월 15일부터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 - 4월 18일부터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현장 설명회 개최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으로 인해 기존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4월 15일(월)부터 4월 30일(화)까지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추가 접수 등 진행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1:1 맞춤형 낮활동 또는 야간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022년 발달장애인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24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 통합돌봄서비스는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2024. 4. 14.
보증금·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4월 12일(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주요 내용 1. 지원대상 □ (연령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예) 생년월일이 ‘05.12.1.인 청년은 ’24.12.1.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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