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출퇴근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있더라도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는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 구체화
지난 3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6월 20일 시행될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이며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 있다.
현재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수급받는 자녀‧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나, 법 개정에 따라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면서 만 25세가 되었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이와 같이 법이 개정된 이유는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적 자립 연령이 늦어지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둘째,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더라도 일탈 또는 중단이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시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별도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해당 제거술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앞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기간의 연장 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구 분 | 주 요 내 용 | 조 항 |
법률개정 후속조치 |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기준 연령 상향 - 재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수급권 이전 신청 요건 등 정비(19세 → 25세) |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
재해 인정기준 개선 |
출퇴근 경로 일탈‧중단시 재해 인정기준 구체화 -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더라도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 |
별표2 |
공상 공무원 편의 제고 |
내고정물제거술*은 요양 심의 대상에서 제외 * 내고정술로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 수술 - 현재 재요양(심의 필요) 요건이나, 요양기간 연장(공단에서 판단)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
제32조 |
(출처: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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