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보증금·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by 명천 2024. 4. 11.
728x90
반응형

제목
제목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4월 12일(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주요 내용

1. 지원대상

□ (연령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에서 34*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예) 생년월일이 ‘05.12.1.인 청년은 ’24.12.1.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

구 분 ⓐ 청년가구 ⓑ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ㅇ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 ❶30세 이상, ❷혼인, ❸미혼부·모 또는 ❹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11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예시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제 고향인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 1인(본인), 1,337,067원 / 원가구: 3인(본인+부모), 4,714,657원


■(예시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 함께 살고 있어요. 가족은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부모님은 전주에,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2인(본인,언니), 2,209,565원 / 원가구: 4인(본인,언니+부모), 5,729,913원

728x90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ㅇ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4.3~’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ㅇ 다만,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 군 입대,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 준용

 

□ (중복 제외)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ㅇ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3.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ㅇ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 (신청시기) 거주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 희망자는 ’24412부터 ’25225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 기존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24.2.26 ~ ‘25.2.25

 

ㅇ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 예) ’24.6월 신청 시 → ’24.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9월 첫 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출처:국토교통부)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