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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180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 주택임대차 신고제 운영 목적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2021.6.1.~2024.5.31.) 운영해 왔다. ▷ 추가 계도기간과 추후 계획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2024. 4. 19.
봄철 상비약, 인공눈물 안전한 사용 방법 기온변화, 건조한 날씨, 꽃가루나 황사 등으로 안구의 건조 또는 불편함을 개선하는 의약품인 ‘인공눈물’의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바른 사용정보를 알아본다. 인공눈물 올바른 사용 방법 눈에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이물감이 느껴지면 인공눈물을 사용하여 눈의 건조 증상을 완화하고 자극을 일시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다.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카보머, 포비돈, 폴리소르베이트, 히프로멜로오스 등을 주요 성분으로 사용하는 인공눈물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인공눈물은 눈에 1~2방울 떨어뜨리며, 성분에 따라 1일 2~5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인공눈물 사용 전 ① 눈에 통증이 심한 경우, ② 안약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을 경험한 경우, ③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 ④ 임부나 소아에 사.. 2024. 4. 17.
법령부터 조례까지 한 눈에 확인,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확대 15일(월)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의 대상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정보까지 확대하여 제공한다.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www.easylaw.go.kr)는 소관 부처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생활에 관련된 법령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정ㆍ노동ㆍ복지 등 생활 주제별로 구분하고 책자, 카드뉴스, Q&A 등 다양한 형식으로 가공ㆍ재구성하여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기존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법률, 대통령령, 부령과 같은 법령에 규정된 정보로 한정되어 있어 조례에 규정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별도로 해당 조례를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에 규.. 2024. 4. 15.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2개월 연장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정부는 2024.4.30.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2024.6.30. 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4.4.17.(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단위 : 원/ℓ) 유종 인하 전 탄력세율 ’21.11.12.~’22.4.30. ’22.5.1. ~ 6.30. ’22.7.1. ~ 12.31. ’23.1.1. ~ ‘24.6.30. △20% △30% △37% 휘발유△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37% 휘발유 820 656(△164) 573(△247) 516(△304) 615(△20..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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