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은 7월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과 납부방법을 알아본다.
▽ 신고대상 과세기간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24.1.1.~’24.6.30.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 ’24.1.1.~’24.6.30. | |
법인사업자 | 예정고지 대상 | ’24.1.1.~’24.6.30. |
예정고지 미 대상 | ’24.4.1.~’24.6.30. |
1.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PC) 미리채움 서비스(총 30종)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안내문은 미리채움 제공 일정에 맞춰 6월 말부터 7월 15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세무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1) 홈택스(PC)
- 대상자 : 모든 사업자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접속→‘세금신고-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또는
- 회원 접속→홈택스 내비게이션→신고서 작성
- 이용시간: 7.1.~7.25. 매일 06:00~다음날 01:00
- 다만, 7.1.(월), 7.10.(수), 7.25.(목)은 06:00~24:00 까지 운영
-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 : 5종 서식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 및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5종 서식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
- 5종 서식 : 확정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수령명세서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공통·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 (경로)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 도움자료 주요 안내 항목
공 통 도움자료 |
- 「모든 사업자」에게 제공되며 소규모 사업자가 실수하기 쉬운 사례 위주로 안내 |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 세법개정 내용 등 | |
개 별 도움자료 |
- 「124만 사업자」*에게 납세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 |
◦빅테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 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한 맞춤형 도움자료 등 *(’23년 1기 확정) 96종, 118만 명 → (’24년 1기 확정) 104종, 124만 명(5%↑) |
(2) 손택스(모바일)
- 대상자 : 모든 사업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전체메뉴→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3) ARS
- 대상자 : 무실적 사업자
- 1544-9944→보이는ARS 또는 음성ARS→부가가치세 신고→무실적신고
(4) 우편·방문신고
- 이용시간: 2024. 7. 25.(목) 18:00까지
2.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1)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①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②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자진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
(2)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매일(00:30~23:30,07:00~23:30)
- 평일(00:30~23:30,09:00~23:30, 09:00~22:00)
(3) 금융기관
-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수납기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4) 세무서(무인수납 창구 등)
- 무인수납창구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3.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 및 제공일정
No | 구분 | 제공 항목 (총 30종) | 제공일정 |
1 | 매출 | 현금영수증 매출 | 24.7.01. |
2 | 수출실적 내역(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 24.7.10. | |
3 |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 24.7.12. | |
4 | 신용카드 매출 | 24.7.15. | |
5 | 판매·결제대행자료 | 24.7.15. | |
6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 24.7.15. | |
7 | 매입 | 현금영수증 매입 | 24.7.01. |
8 |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 24.7.01. | |
9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 24.7.12. | |
10 |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 24.7.12. | |
11 |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 24.7.15. | |
12 |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24.7.15. | |
13 | 공제 |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 24.7.01. |
14 | 재고납부세액 | 24.7.01. | |
15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 24.7.01. | |
16 |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24.7.01. | |
17 |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 24.7.01. | |
18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 24.7.01. | |
19 |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 24.7.01. | |
20 |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 24.7.11. | |
21 |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 24.7.12. | |
22 |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24.7.15. | |
23 | 기타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 24.7.01. |
24 | 음식・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 24.7.01. | |
25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 24.7.12. | |
26 |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 24.7.12. | |
27 |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 24.7.12. | |
28 | 국고입금 예정세액 정보(세무대리인) | 24.7.15. | |
29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 24.7.15. | |
30 |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 신고마감 후 |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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