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제품 13종 측정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 충족
2024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생활제품 13종(38개 제품)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생활제품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2019년도부터 매년 반기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ICT 제품 중 국민적‧사회적 관심에 따라 측정 대상을 선정해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2019.~ 2023. 112종, 365개 제품)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에는국민신청제품 7종, 계절(하계)제품 2종과 자체선정제품 4종 등 총 13종이 선정되었고,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을 1개월(5.9 ~ 6.5) 동안 정밀 측정·분석하였다.
- 측정방법(예시): 전기자동차 시트의 머리‧등받이‧좌석 부분에 측정기를 밀착해 순간 최대값 측정
▽ 국민 신청제품군 7종
- 버스정류장 냉열 의자
- 인이어 모니터
- 농구 게임 기계
- 자동차 마사지 시트
- 화장실 비데
- 헤어 드라이기
- 인형뽑기 기계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 국민 신청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69 ~ 9.97% 범위에서 전자파가 노출되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모터(헤어드라이기, 인형뽑기기계)가 동작하거나 온열기능(헤어드라이기, 비데)을 사용할 때에 상대적으로 노출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 계절(하계)제품 2종
- 서큘레이터
- 에어컨 및 에어컨 실외기
여름철에 집중 사용되는 계절(하계) 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06 ~ 0.90% 범위의 전자파 노출량이 측정되었으며, 금번 측정 대상제품 중 가장 낮은 측정 결과치가 나왔다.
▽ 자체선정제품 4종
- 전기자전거 유선 충전설비
- 전동킥보드 무선 충전설비
- 전기자동차
- 전기자동차 유선 충전설비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 자체 선정제품인 모빌리티 제품군(전기자동차, 유‧무선 충전설비)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33 ~ 9.56% 범위로 측정되었는데 높은 출력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유선 충전설비(급속)는 충전기 가동 시에 9.56%의 전자파가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4년 상반기 생활제품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 측정 대상 제품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며, 전자파 노출량 수준이 국제기준(ICNIRP 기준)의 10% 이하로 확인되어 전반적으로 국민건강에 위험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되었다.
< 2024년 상반기 생활제품별 전자파 측정값 >
구 분 | 제 품 | 인체보호기준 대비(%) |
국민 신청제품(7종) | ○ 버스정류장 냉열 의자 ○ 인이어 모니터 ○ 농구 게임 기계 ○ 자동차 마사지 시트 ○ 화장실 비데 ○ 헤어 드라이기 ○ 인형뽑기 기계 |
1.19 ~ 1.61 1.26 ~ 1.68 1.50 ~ 2.44 1.48 ~ 3.25 1.58 ~ 4.89 4.43 ~ 8.63 0.69 ~ 9.97 |
계절(하계) 제품(2종) | ○ 서큘레이터 ○ 에어컨 및 에어컨 실외기 |
0.06 ~ 0.18 0.21 ~ 0.90 |
자체선정 제품(4종) (모빌리티 제품) |
○ 전기자전거 유선 충전설비 ○ 전동킥보드 무선 충전설비 ○ 전기자동차 ○ 전기자동차 유선 충전설비 |
0.33 ~ 0.59 1.18 ~ 1.73 0.72 ~ 7.45 0.24 ~ 9.56 |
이번에 측정한 제품의 상세한 전자파 노출량 측정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 생활속 전자파 누리집(www.rra.go.kr/emf)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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