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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7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by 명천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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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은 7월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과 납부방법을 알아본다.

 

▽ 신고대상 과세기간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4.1.1.~’24.6.30.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24.1.1.~’24.6.30.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24.1.1.~’24.6.30.
예정고지 미 대상 ’24.4.1.~’24.6.30.

 

1.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PC) 미리채움 서비스(총 30종)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안내문은 미리채움 제공 일정에 맞춰 6월 말부터 7월 15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세무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1) 홈택스(PC)

- 대상자 : 모든 사업자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접속→‘세금신고-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또는
  • 회원 접속→홈택스 내비게이션→신고서 작성

- 이용시간: 7.1.~7.25. 매일 06:00~다음날 01:00

  •  다만, 7.1.(월), 7.10.(수), 7.25.(목)은 06:00~24:00 까지 운영

-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 : 5종 서식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 및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5종 서식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

  • 5종 서식 :  확정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수령명세서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공통·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 (경로)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 도움자료 주요 안내 항목

공 통
도움자료
- 「모든 사업자」에게 제공되며 소규모 사업자가 실수하기 쉬운 사례 위주로 안내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 세법개정 내용 등
개 별
도움자료
- 「124만 사업자」*에게 납세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
◦빅테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 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한 맞춤형 도움자료 등
*(’23년 1기 확정) 96종, 118만 명 → (’24년 1기 확정) 104종, 124만 명(5%↑)

 

 

(2) 손택스(모바일)

- 대상자 : 모든 사업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전체메뉴→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3) ARS

- 대상자 : 무실적 사업자

- 1544-9944→보이는ARS 또는 음성ARS→부가가치세 신고→무실적신고

 

(4) 우편·방문신고

- 이용시간: 2024. 7. 25.(목)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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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1)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①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②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자진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

 

(2)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매일(00:30~23:30,07:00~23:30)
  • 평일(00:30~23:30,09:00~23:30, 09:00~22:00)

 

(3) 금융기관

-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수납기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4) 세무서(무인수납 창구 등)

- 무인수납창구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3.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 및 제공일정

No 구분 제공 항목 (총 30종) 제공일정
1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24.7.01.
2 수출실적 내역(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24.7.10.
3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24.7.12.
4 신용카드 매출 24.7.15.
5 판매·결제대행자료 24.7.15.
6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24.7.15.
7 매입 현금영수증 매입 24.7.01.
8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24.7.01.
9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24.7.12.
10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24.7.12.
11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24.7.15.
12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24.7.15.
13 공제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24.7.01.
14 재고납부세액 24.7.01.
15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24.7.01.
16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24.7.01.
17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24.7.01.
18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24.7.01.
19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24.7.01.
20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24.7.11.
21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24.7.12.
22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4.7.15.
23 기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24.7.01.
24 음식・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24.7.01.
2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24.7.12.
26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24.7.12.
27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24.7.12.
28 국고입금 예정세액 정보(세무대리인) 24.7.15.
29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24.7.15.
30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신고마감 후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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