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달라지는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1)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된다.
- 중위소득 63% :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
그동안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 예시 : 고등학교에 다니는 ‘06년 2월생 한부모가족 자녀의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 변화
- 제도 걔선 전 : 2024년 1월까지
- 제도 개선 후 : 2024년 12월까지
제도 개선 전 | 제도 개선 후 | |
2024년 1월까지 | ▶ | 2024년 12월까지 (+11개월) |
(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도 인상된다.
2019년 이후 월 20만 원으로 동결되었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올해부터 월 21만 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 이하)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현재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연령 | 2023년 | 2024년 | |
0-1세 | 35만 원 | ▶ | 40만 원 |
2세 이상 | 35만 원 | 35만 원 |
2.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안정 지원
(1)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전국 122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을 연장하고, 퇴소 후에도 지역사회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 연장
- 출산지원시설(기본 1년→1년 6월), 양육지원시설(2년→3년), 생활지원시설(3년→5년)
공동생활가정행 매입임대 주택 보급 확대
- 2023년 : 266호, 보증금 최대 9백만원 → 2024년 : 306호, 보증금 최대 10백만원
또한 위기임신·출산 지원 특례 도입을 통해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올해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하여 출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가능하다
이용 방법
① (아동양육비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② (주거지원 신청)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또는 공동생활가정형 LH 매입임대주택 입주 희망하는 경우 시·군·구청 또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로 문의 후 신청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24세 이하 위기임산부 소득 무관 |
⇔ 시설 등 안내 |
시·군·구청 or 가족상담전화 |
⇔ 신청 접수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or LH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
(출처:여성가족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로 간병비 절감 (0) | 2024.01.07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 (0) | 2024.01.05 |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개통 (0) | 2024.01.04 |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변경 (0) | 2024.01.01 |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 (0) | 2023.12.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