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독, 부부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소득인정액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2023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023년 대비) > | ||||
구분(가구) | 2023년 | 2024년 | 증가액(비율) | |
선정 기준액 | 단독 | 202만 원 | 213만 원 | 11만 원(5.4%) |
부부 | 323.2만 원 | 340.8만 원 | 17.6만 원(5.4%) |
이와 함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함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 내용>
현 행 | 변 경 | |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 ⇒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 국민연금공단지사
③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2024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 약 701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9조 원에서 24.4조 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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