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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신청방법

by 명천 202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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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부터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 

- 4월 18일부터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현장 설명회 개최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으로 인해 기존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4월 15일(월)부터 4월 30일(화)까지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추가 접수 등 진행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1:1 맞춤형 낮활동 또는 야간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022년 발달장애인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24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

통합돌봄서비스는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신청자는 희망하는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선정기준에 따라 3가지 서비스 중 적합한 서비스에 배치하여 1:1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① (24시간 개별 지원) 주중 지역사회 낮활동과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

- 낮 활동 : 산책, 체육, 음악, 미술활동 등 지역사회 생활 훈련 지원

 

② (주간 개별 지원)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인프라에 시설 보강과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개인별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 제공

 

③ (주간 그룹형 지원)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여 낮시간에 그룹형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배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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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대상

- (신청자격)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 (지원대상)

① 도전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심각한 제약이 있으며,

② 개인 및 사회환경 특성에 따른 지원 필요도도 강해서 통합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신청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방문조사 및 시·도별 통합돌봄서비스 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신청자의 희망과 유형별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최중증 통합돌봄 대상자 선정조사 항목

구분 항목 세부 항목 배점
Ⅰ. 핵심 구성요소 (70점) 도전행동 0~40점
일상생활능력 일상생활능력점수 0~20점
수단적일상생활능력점수
의사소통능력 0~10점
Ⅱ. 지원 필요도(10점) 개인특성(3점) 건강·장애특성 0~3점
사회환경특성(7점) 가정내 보호체계 0~7점
Ⅲ. 지역발달센터 조사원 종합평가 (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 0~5점
Ⅳ. 서비스조정위원회 종합평가 (1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 3~15점
합계 100점

 

▷ 신청방법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복지센터와 17개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 권역별 설명회 일정

또한, 4월 18일부터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현장 설명회가 개최된다. 통합돌봄 사업에 관심 있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수행기관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참여 가능하다.

설명회-일정
설명회 일정

 

(출처:보간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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