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여러 정책들이 있지만, 의료 기관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눈에 띄는 것 몇 가지를 정리해 본다.
- 의료서비스 적정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위한 지불제도 개혁
-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 의료남용 철저 차단 및 부담 가능한 범위 내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 및 의료 혁신 통한 선순환 구조 마련
의료이용 적으면, '연간 최대 12만 원' 바우처 지원, 과하면 본인 부담 확대
납부한 보험료 10%(연간 12만 원 한도)를 바우처로 지원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 10%(연간 12만 원 한도)를 바우처로 지원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맞춤형 건강검진 및 다제약물 관리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여성․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및 노년층 욕구에 부합하는 거주지 중심 생애말기 의료 지원을 추진하는 등 예방과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도 강화한다.
암, 희귀난치질환 약제비 부담 완화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개선한다.
- 급여제한 제외대상 확대 : (現) 연소득 100만 원 미만 + 재산 100만 원 미만 → (改) 연소득 336만 원 이하 + 재산 450만 원 이하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암, 희귀난치질환 등에 대한 약제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급성기 환자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한다.
비급여 진료 정보 충분히 제공, 실손보험 개선
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급여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금융위원회와 협력하여 실손보험 개선체계를 구축한다.
비급여 명칭․분류코드는 표준화하여 비급여 목록을 마련하고, 해당 항목별 권장가격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적용을 추진하고, 재평가를 통하여 비급여 진료도 퇴출 기전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과다 이용 시 본인 부담 ↑, 현명한 선택 캠페인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많은 병상과 장비 수는 적정하게 관리하고, ‘현명한 선택 캠페인(choosing wisely campaign)’의 일환으로 적정의료 목록을 보급하여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을 방지한다.
- (현명한 선택 캠페인) 의료전문가가 스스로 적정의료 목록을 작성․보급하여 불필요․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한 운동(美 내과의사재단(ABIF)에서 최초 시작, 20개국․80개 전문학회 참여)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OECD 평균의 3배 수준으로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분기별로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 지출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다 이용 시에는 본인부담을 높이는 등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
(예시)
-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 물리치료 1기관 1일 1회 초과 이용 시 본인부담 상향
재산보험료 축소 계속, 피부양자 제도 개선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계속 추진한다.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검토하고, 일시 납부, 소득 발생 – 보험료 부과 간 시차 최소화 등을 통해 납부 편의를 개선한다.
(출처:복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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