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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미끼문자와 악성앱, 전화금융사기 예방법

by 명천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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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가족·친지들과 함께 금융사기 예방법을 공유할 것을 안내했다.

 

미끼문자와 악성앱

최근 범죄조직은 택배ㆍ부고장ㆍ건강보험공단 등 미끼문자를 대량으로 보내면서 악성 앱을 무차별 설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악성 앱이 설치되면 문자ㆍ연락처ㆍ사진 등 파일이 모두 빠져나가면서 범인들에게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고, 전화 가로채기 등 강력한 기능을 함께 활용하며 피해자를 완벽하게 속이고 주변인으로부터 고립시키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고액을 편취할 수 있게 된다.

 

더구나, 범인들은 악성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활용해 다른 미끼문자를 발송하는데, 문자 수신자는 지인이 보낸 문자이기 때문에 의심 없이 확인하면서 바이러스처럼 악성 앱이 퍼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악성 앱은 활용 방법이 무궁무진하므로 누가 보낸 문자이든 절대로 문자 내에 있는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미끼문자

말 그대로 물고기를 낚으려 바늘에 미끼를 달아 내리는 것과 같다. 

미끼문자는 ▵신용카드 개설 ▵해외직구 결제 ▵택배 알림 ▵소상공인 지원 ▵저금리 대출 ▵청첩장ㆍ부고 ▵고수익 투자상품 소개 등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 가장 주의할 것은 미끼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절대 누르면 안 된다는 점이다. (인터넷 주소(url)를 눌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조회나 인증을 유도하면서 악성 앱 설치)

악성 앱

 악성 앱에 감염된 휴대전화를 자기 것처럼 만든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ㆍ사진ㆍ파일 등을 모조리 탈취* ▵휴대전화 카메라ㆍ녹음 기능 사용 가능 ▵위치 기능으로 대상자 위치 파악 전화 가로채기** 등 범인을 완전히 믿게 한다.


탈취한 후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과 통장 사본 등의 각종 정보를 이용해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도 함 (휴대전화 내 신분증ㆍ통장 사진을 저장하지 말아야 함)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성 앱을 설치하는 미끼문자를 보냄


전화 가로채기는 일명 강수강발(강제수신ㆍ강제발신이라는 뜻)으로 악성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로 거는 모든 통화는 범인이 가로채서 당겨 받을 수 있어서, 피해자가 경찰‧검찰‧금융감독원 등 확인 전화를 하더라도 범인이 당겨 받아 자기들이 경찰‧검찰‧금융감독원 직원인척하며 응대하므로 범인 말을 확신하게 됨

통합신고대응센터는 설 명절 직전 센터 신고·제보자 약 10만 명에게 부고장·관세청사칭 예ㆍ경보 메시지를 발송하고, 센터와 함께 통신 3·금융사(신한은행·KB국민은행)에서도 알림 채널,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이라고 한다.

 

전화금융사기의 시나리오도 숙지해야 한다. 최근 발생하는 피해사례를 보면 몇 년 전부터 유행했던 ① 기관사칭형ㆍ② 대출 사기형 시나리오와 일치한다.

 

이젠 전통적 수법이라고 할 만큼 오랫동안 피해가 발생했고, 예방법 안내도 많이 이뤄진 만큼 같은 수법에 당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만 한다. 본인이 아직도 숙지하지 못했다면 개개인의 숙지는 물론이고 가족ㆍ친지ㆍ동료 등 주변에 알려야 한다.

 

(수사)기관사칭형 : 검찰청 검사ㆍ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 피해자 계좌가 자금세탁에 연루되었으니 정상적인 자금인지 검사해야 한다는 등 수사에 협조하라고 하면서 ▵현금 수거 ▵계좌이체 ▵상품권 구매 등 방법으로 피해금 편취


② 대출사기형 : 이자가 싼 대출로 바꿔주겠다며 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 계약이 있음에도 새로운 대출을 발생시키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면서 위약금을 요구하고,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현금으로 먼저 변제해야 한다는 등 수법으로 ▵현금 수거 ▵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피해금 편취

 

경찰청에서 항상 경고해 왔듯이 피해당하는 데는 직업ㆍ성별ㆍ연령대ㆍ학력ㆍ경력을 가리지 않는다. 교수ㆍ변호사, 심지어 경찰공무원까지 피해사례가 있으며 주로 고령층에서 피해당할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20~30대 피해자가 상당히 많다.

 

특히, 범인들은 민ㆍ관ㆍ경의 대응에 새로운 회피수단들을 계속 만들어 내기 때문에 한계가 올 때가 있다. 지금처럼 피해가 급증할 때에는 국민 개개인의 관심과 예방 능력 강화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번 설 명절은 예방 능력 강화에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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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예방법 요약

① 모르는 사람이 보낸 문자는 물론, 아는 사람이 보낸 문자라도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한다. 악성 앱이 설치될 수 있다.


② 전화금융 시나리오와 악성 앱 특징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 경찰청에서 제작한 예방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2022년 제작: (대출사기형) 당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https://youtu.be/mhAIHwK_db0

 

- 2022년 제작: (기관사칭형) 당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https://youtu.be/19nj1XPYa2U

 

- 2023년 제작: (숏박스) 보이스피싱

 https://youtu.be/B91wtA_DEwk?si=vvMon4R8SlWHz5MV

 

- 2023년 제작: (경찰청) 보이스피싱 의심하고! 조심하고!

 https://youtu.be/Rw3z7uNCcAk?si=X7BGW4bogWKpq5tF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면, 그 전화기로 어디로 전화하든 범인이 전화를 가로채서 받는다.


수사기관은 절대 구속한다며 협박하지 않는다. 전화로 협박하며 주변에 알리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범인이다.. 구속영장ㆍ공문을 누리소통망(SNS)으로 보내지도 않는다.


대출이 필요하면 은행ㆍ금융감독원 등 공인 기관에 문의한다. 금융회사는 문자 등으로 절대 대출 권유하지 않는다. 대출을 안내ㆍ권유하는 문자는 피싱이다..

(출처: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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