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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설 선물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 광고 주의

by 명천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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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물용 식품, 화장품, 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점검한 결과 위법이 확인된 광고가 158건이었다고 한다. 

 

- (식품) 면역력 증진, 장 건강 관련 제품

- (화장품)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 (의약외품) 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등

 

식품, 면역력 증진, 장 건강 관련 제품

- 일반식품을 ‘면역력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47건(78.3%)

-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9건(15.0%)

-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2건(3.3%)

- 소비자 기만 광고 2건(3.3%)으로 나타났다.

 

식품 점검 사례  
√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일반식품(액상 차)에 대해 ‘장 건강’, ‘면역력 강화’, ‘피로 해소’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 (질병 예방·치료) 아토피 피부염 등 질병의 치료 효능·효과를 광고
√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천연 의약품 인증’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현
√ (소비자 기만) 식품 등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이 ‘목 염증을 가라앉힘’, ‘기침·가래 증상 완화’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화장품,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25건(78.1%)

-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6건(18.8%)

-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3.1%)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점검 사례  
√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피부염증 감소’ 등 의약품 오인 광고
√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름) 미백, 주름 개선 등 심사·보고한 제품과 다른 원료의 ‘기미 치료, 활성산소 제거’ 효능·효과를 광고
√ (소비자 오인) ‘줄기세포’가 함유된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외품, 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등

의약외품 점검 사례  
√ (허가받은 효능‧효과 벗어남)
➊ 일반치약을 ‘시린 이 개선, 구내염 완화, 치석 형성억제’ 등으로 광고
➋ 구중청량제(가글) 및 치아미백제를 ‘항염 작용, 치태 제거, 치은염 예방’ 등으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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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허위‧과대‧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제품 등은 절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인정받은 효능·효과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능성화장품 또는 의약외품 관련 자세한 효능·효과는 제품의 용기·포장 및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품별 정보 등 확인 누리집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 제품 및 기능성 내용 검색
허위·과대·부당 광고 사례 식품안전나라 → 전문정보 → 식·의약 허위과대광고
해외직구식품 정보 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기능성화장품, 의약외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기능성 화장품 검색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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