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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등 5개 사업에서 각각 별개로 운영 중이던 압류방지통장을 9.2.(월)부터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운영된다.
9월 2일부터 행복지킴이 통장
그동안은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의 수급자들은 사업별로 압류방지통장을 각각 개설해야 했다.
이제는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만 개설하면,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 사업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각각 개설했던 압류방지통장
① 실업급여(실업급여지킴이)
② 구직촉진수당(취업이룸)
③ 대지급금(임금채권 전용통장)
④ 산재보험급여(희망지킴이)
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퇴직공제금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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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킴이 통장
- 국가・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각종 급여(지원금) 압류방지 전용으로 전 은행권 공통 사용
9.2.(월)부터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지역 농·축협, 우체국 등 9개이며, SC제일은행은 9.23.(월)부터 참여 예정으로 앞으로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이용자들 중 기존에 발급받은 사업별 압류방지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 압류방지통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기존과 같이 각 사업별로 운영 중인 압류방지 전용통장만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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