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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 심사제도

by 명천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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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진
가족

추석 명절 등 연휴를 맞아 승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국 심사제도를 소개한다.

 

현재 시행 중인 편리한 출입국심사제도

 

첫째,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영주자격 소지자’는 외국인 입국심사대 이외에 국민 입국심사대 이용도 가능하다.

과거,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자녀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경우 결혼이민자는 외국인 입국심사대를, 한국인 자녀는 국민 입국심사대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결혼이민자도 국민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둘째,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사전등록 없이 입·출국 시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7세 이상 17세 미만은 사전등록 필요)하며, ‘입국 시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은 출국 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사전등록
- 인천공항 제1·2 여객터미널을 비롯한 전국 18개 자동출입국 등록센터에서 사전등록이 가능함

 

셋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7세 이상 17세 미만은 사전등록 필요)하여 편리한 입·출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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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출입국심사

 

1. 자동출입국심사(SES)란

승객의 여권정보와 바이오정보를 활용하여 자동화기기로 출입국심사를 진행하는 시스템

 

2. 이용 가능 대상

구분 이용가능 대상
국민 주민등록증 소지자 사정등록 절차 없이 바로 이용
단, 주민등록증 발급 후 30년이 경과된 경우 사전등록 권고
주민등록증 미소지자 만 14세 이상 사전등록 후 이용
민 7세 이상∼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과 동반하여 사전등록 후 이용
외국인 단기체류외국인 단기체류외국인(만 17세 이상) 사전등록 없이 출국심사장은 이용 가능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소지자 만 17세 이상 사전등록 없이 바로 이용
만 14세 이상 사전등록 후 이용
민 7세 이상∼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과 동반하여 사전등록 후 이용
기타 한국방문우대카드소지자 중 자동출입국서비스 가입자
우리나라와 상호 자동출입국심사 협정을 맺은 미국·홍콩·마카오·대만·독인인 중 자동출입국서비스 가입자

 

3. 사전등록 절차 및 필요 서류

- 본인(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반)이 직접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방문하여 등록

- 여권(공통),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가족관계 증빙서류(해당자)

  • 7세 이상 14세 미만
  • (국민) 3개월 이내 발급한 신청인의 상세기본증면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외국인) 신청인과 법정 대리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출생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4. 자동출입국 등록센터 위치

- 인천공항제1여객터미널(3층 체크인카운터 H구역 앞 자동출입국심사등록센터)

- 인천공항제2여객터미널(2층 정부종합행정센터 옆 출입국서비스센터)

- 김포국제공항(2층 출입국민원실)

- 김해국제공항(국제선 청사 2층 출국사무과)

- 대구국제공항(2층 대국출입국 공항분실 내)

- 제주국제공항93층 귀빈실 옆)

- 서울역(서울역 공항철도 지하 2층 서울역출장소)

- 인천항(국제선) 국제여객터미널 4층 출국장 내)

-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내)

- 청주국제공항(1층 여객청사 동편, 청주 출입국 공항분실)

- 서울, 부산, 인천,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 서울남부, 대전, 청주,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5. 이용 방법

- 녹색 화살표로 바뀌면 이동
- 여권 사진면을 펼쳐서 23초간 판독기에 인식
- 정면의 카메라 바라보기
- 스캐너에 지문을 인식
(심사대에 따라 얼굴사진 촬영, 지문인식 순서가 다를 수 있어 음성 안내에 따라 이용)

 

국민 입국심사대 이용 가능 외국인

 

1. 시행 배경

우리 사회의 든든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동반가족, 영주자격 소지자의 출입국 편의와 재외동포의 모국 방문 환대 분위기 조성

 

2. 대상

- 결혼이민자(F-6) 및 동반가족

- 재외동포

- 영주자격(F-5) 소지자

 

3. 이용 방법

- 국민 입국심사에서 심사 진행

  • 동반가족은 결혼이민자의 부모 및 자녀에 한하며,
  • 재외동포는 여권상의 인적사항 등을 통해 동포임을 추청 할 수 있어야 함.

- 17세 이상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소지자 및 7세 이상으로 자동출입국을 사전등록한 사람은 자동출입국심사대도 이용 가능

(출처: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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