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안전하며 편리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혜택

by 명천 2024. 8. 28.
728x90
반응형

제목
제목

 

부동산거래 시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전자계약을 소개한다.

 

부동산거리 전자계약시스템

 

 사례 1.
30대 예비 신혼부부는 전자계약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4평 아파트를 장만하였다.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아 온 1억원으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잔금 4억원은 A은행에서 대출(30년, 원리금균등상환)을 받아보니, 전자계약 우대금리로 0.2%p 할인되어 대출이자 1,700만원을 절감하였다.

 
사례 2.
회사원인 박△△씨는 4년전 B은행에서 전세자금으로 2억원을 대출받았다.
B은행은 전자계약 우대금리로 대출이자 0.2%를 인하해 주었으며, 동료 직원과 비교해 보니, 대출이자 160만원을 적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하여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20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irts.molit.go.kr)
    • 전자계약시스템(IRTS)은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으로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거래 가능
    • 한국부동산원 위탁운영 중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되어, ’24년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가 전년동기간 대비 4배 증가하는 등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 중개거래 전자계약 체결건수 : ’23. 상반기 6,973건 → ‘24. 상반기 27,325건 (약 4배 증가)
  • 전자계약시스템 신규 가입 공인중개사 : ’23. 상반기 3,035명 → ‘24. 상반기 6,222명 (약 2배 증가)
반응형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24.7.16~7.17, 한국부동산원) 88.6점(100점 만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만족도 조사 참여자 중 일부를 인터뷰한 결과,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김△△씨(인천광역시)는 “최근, 대출 우대금리 등 다양한 혜택으로 전자계약 이용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공인중개사 이○○씨(충청북도)는 “전자계약과 동시에 실거래·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공인중개사나 거래당사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답하였다.

 

금융기관 우대 금리 적용, 등기대행수수료 할인 혜택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이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하여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하여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 등도 예방할 수 있다.

 

전자계약으로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한층 확실하게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지고 대출·보증 사고 위험이 낮아지므로,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0.1~0.2%, ’16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인하(‘18년~ ), 등기대행수수료 할인(약 30%, 협력법무사 대상, ’16년~ )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우대금리 적용 10개 은행
- 국민, 우리, 신한, 부산, 대구, 전북, 하나, 농협, 경남, SC제일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수수료 인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의 3%,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료율의 0.1%p 인하

 

전자계약 인센티브

-매수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등기대행수수료 인하 등

수혜자 유형 인센티브 내용
매수인
(임차인)
금리 ・시중은행(10곳) 대출금리 0.1〜0.2%p(은행별 상이) 인하
・HUG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자 0.1%p 인하, 전세보증료 3% 할인
・HF 전세보증 보증료율 0.1%p 인하
수수료 ・등기대행수수료(전세권 설정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30% 절감
・중개보수 카드결제 무이자할부(2∼6개월, 우리·삼성·BC)
중개사,
매수인, 임차인
거래 신고 ・실거래·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부여 자동신청
중개사 계약서 보관 ・전자계약서의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제26조의 계약서 5년 서면 보관 의무 면제
임대인, 임차인 지원금 ・전용85㎡ 및 3억원이하(전세보증금) 주택임대차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제공(10만원/건, 연200명)
* 대학생, 사회초년생(최초입사 3년이내), 신혼부부(3년이내), 고령자(65세 이상)

 

 

보증수수료 인하, 전자계약시스템과 보증시스템 연계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시스템과 보증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5년 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 가입자의 보증수수료가 인하도 인하한다.

  • 한국부동산원(전자계약시스템 위탁운영기관)과 주택도시보증공사 간 업무협약 체결(‘24.8.27)
  • 임대보증 :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상품(의무가입 ‘20.8월~ )

(출처:국토교통부)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