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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상속세' 대신 '유산취득세' 도입, 인적 공제 개편 내용 및 납세 절차

by 명천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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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 방식은 2가지로 유산세유산취득세 구분된다. 현 제도인 유산세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반해, 상속인이 받은 만큼 세금을 내도록 개편하고자 하는 '유산취득세' 인적공제 내용을 살펴본다.

세금
세금

자녀, 배우자 등에 대한 인적공제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인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누진 과세를 적용해 왔다.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전 10년까지, 수유자 등은 5년 전까지 사정증여재산에 합산했는데, 개편 내용은 상속인과 수유자가 동일하게 10년으로 합산하게 된다.

 

사전증여재산

- 각자 받은 사전증여재산 각자의 상속세 계산 시합산

- 상속인수유자 동일 기간(10) 합산 증여세 합산기간과 같아짐

- 그 외 3상속세 과세 없음 기부과된 증여세로 종결

구 분 현 행 개 정
상속인 10 이내 증여받은 재산 10이내 증여받은 재산*
수유자 5 이내 증여받은 재산
그 외 5 이내 증여받은 재산 불필요(증여세 부과로 종결)

(경과조치) 법시행 전 이미 5년이 경과한 수유자의 사전증여재산은 합산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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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 등에 대한 공제 개편 내용

구 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상속인 (직계존비속*) 5억원
* 10억원(인적공제 최저한)까지 추가 가능
(그 외) 2억원
다음의 합계액
(미성년) 19세까지 연수 x 1천만원
(장애인) 기대여명 x 1천만원
(연로자) 1인당 5천만원
* 직계비속은 연로자공제 적용 불가
수유자 (직계존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기본공제) 상속인수유자별로 공제액 규정

- 피상속인과의 친소관계(생계보장 필요 정도) 등 고려

(상속인) 직계존비속(: 자녀) 5억원, 기타 상속인(: 형제) 2억원

* 자녀인 상속인은 각자 현행 일괄공제(5억원) 만큼 받도록 상향, 기타 상속인은 기초공제(2억원) 수준

 

(수유자) 직계존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 현재 증여공제 수준과 동일(직계존비속 5천만원/45천만원/4촌 이내 혈족 등 1천만원)

 

(추가공제) 자녀공제 등 상속인별 공제 개편으로 제도 실효성 강화

 

2. 배우자공제 개편 내용

-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

 

3. 인적공제 최저한 설정

- 현행 면세점 수준을 고려하여 인적공제 최저한 10억원(모든 상속인수유자의 공제합계 기준)으로 설정

-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미달액직계존비속 상속인에게 추가 공제 적용

 

4. 비거주자 등에 대한 인적공제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 인별 공제액 설정(현행 공제 수준,, 피상속인과 친소관계 등 고려)

- (상속인) 배우자 2억원, 그 외 1억원

- (수유자) 1천만원

  • 수유자 :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한정

 

상속세(유산취득세) 납세 절차

현행 납세절차기본틀유지하는 가운데, 상속재산의 분할 관련 별도의 분할기한을 설정하였다.

 

1. 신고 의무

- 각 상속인 수유자각자 신고하되 공동신고허용

 

2. 과세 관할

- 피상속인 기준으로 과세관할을 결정하는 현행 제도 유지

피상속인의 주소지(거소지)가 국내: 주소지(거소지) 관할 세무서장
- 국외: 주된 국내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3. 신고 기한

-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 (현행과 동일)

 

4. 분할 기한

- 신고기한 후 9개월내 분할 허용

- 현행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인 9개월과 동일기간 적용

 

-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분할을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된 것으로 하여 신고 후 재산분할 확정시 수정 허용

 

- 수정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면제

 

- 소송 등 특별한 사정없이 분할을 지연하여 분할기한을 도과경우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과세(이후 분할 시 별도의 증여로 의제)

 

▷ 상속재산 분할기한

구 분 + 6개월 + 9개월 + 부득이한 사유 시 6개월 or
+ 소송 등 종료일로부터 6개월
상속개시일 신고기한 (원칙)

상속재산 분할기한
(예외) 부득이한 사유

상속재산 분할기한으로 보는날

 

5. 납부

- 분납, 연부연납, 물납 등 납부절차는 현행과 같이 운영

 

시행 시기 및 향후 추진계획

1. 시행시기

- 2028년 시행 (2025년 법률안 국회 통과 전제)

 

2. 향후 추진계획

 

2025, 입법예고, 공청회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안 국회 제출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법률안 입법예고

 

- (4) 공청회

 

- (5) 법률안 제출

 

2026~2027, 유산취득 과세 집행시스템 마련 보완 입법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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