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는 시간을 다투는 것이 다반사다. 구급상황 발생 시 사전에 등록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맞춤형 응급처치를 돕는 '119안심콜 서비스'를 소개한다.
- 중증질환자, 장애인, 홀로 어르신, 임신부 등 모든 국민과 외국인 누구나 가입 가능
- 과거 질환, 수술 이력, 복용 중인 약물 등 사전 등록… 맞춤형 119‧구급 서비스
- ‘119안심콜(https://u119.nfa.go.kr)’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
나의 첫 번째 안심보호자 ‘119안심콜서비스’란
‘119 안심콜서비스’는, 지역에 관계없이 미리 등록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구급대원이 맞춤형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원이송을 돕는 서비스다.
간단한 가입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중증질환자나 장애인, 홀로 어르신 및 어린이, 임신부 등 모든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119 안심콜 서비스 가입 현황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전국 119안심콜 누적 가입자 수는 121만명이다.
2020년 이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합 계 |
541,213 | 109,571 | 149,948 | 284,873 | 132,929 | 1,218,534 |
세부 가입 유형별로는 중증질환자(질병자)가 가장 많았으며, 임산부의 경우 2022년 이후 급격히 늘기 시작했다. 또, 2023년 수도권 집중호우를 계기로 침수특별관리대상지역 주민도 119119 안심콜 가입 대상자로 포함하여 기상특보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구분 | 계 | 질병자 | 고령자 | 독거 노인 |
장애 | 외국인 | 임산부 | 사회보장원 등* |
2024년 | 132,929 | 22,032 | 3,658 | 2,332 | 529 | 251 | 33,692 | 70,435 |
119 안심콜 서비스 신청방법
119 안심콜 서비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휴대전화 또는 PC를 이용해 누리집(https://u119.nfa.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인적사항과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119 안심콜 서비스’ 바로가기 |
① 119 안전신고센터 접속→119 안심콜 서비스 '신청' 클릭
② 가입자 구분 선택 후 약관 동의 및 '등록' 버튼 클릭
③ SMS 인증 후 기본 정보 입력 및 로그인 정보 저장
④ 인적 사향·질병 정보 등록 후 저장
⑤ 보호자·도우미 정보 입력 후 완료
119안심콜 서비스 입력 정보
- 기본 정보 : 주소, 전화번호 등
- 건강 정보 : 과거 질환, 수술 이력, 현재 질환, 복용 약물
- 비상 연락처 : 보호자 및 도우미 정보
주의 사항
- 등록된 전화기로 119에 신고해야 사전 정보 활용 가능
- 개인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며,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음
119 안심콜 가입자가 119에 신고하면 119 상황실 접수대 화면에 사전에 등록한 정보가 자동으로 표출되고, 신고 접수요원은 출동지령서를 통해 119 구급대에 관련 내용을 즉시 전달하여 출동 구급대원이 환자 상태에 맞는 응급처치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만약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등은 등록된 보호자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위급상황 시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다.
‘119 안심콜 시스템’ 재구축, 개선 내용
한편, 소방청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 ‘119 안심콜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올해 2월 18일부터 새롭게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개선된 주요 내용은 자동입력방지 기능 적용 및 웹 취약점을 보완하여 보안성을 강화하였고, 웹페이지 환경을 정부 표준안으로 제작하는 한편, 모바일 버전 개발로 접근성을 높여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안심콜 서비스에 가입된 대상자에 대한 품질관리 기능을 개발하여 주기적으로 등록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정보 현행화를 통해 정확한 정보가 119 구급대원에게 전달되도록 개선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한 기능을 강화했다.
(출처: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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