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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7년터 확 바뀌는 공무원 채용 시험 개정안 내용

by 명천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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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안을 입법예고했다. 2027년부터 대폭 개편되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주용 내용을 살펴본다.

공직적격성평가(PSAT)·한국사, 검정시험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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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공직적격성평가 실시 계획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다양한 공공부문의 채용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평가 종류 공직적격성평가 심화 공직적격성평가 기본
평가 영역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헌법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문 항 수 영역별 40문항(헌법 25문항) 영역별 25문항
시행시기 매년 2~3(1) 매년 7(1)
공동활용 채용시험 인사처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법원 행정고시(5급 공무원 채용)
인사처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 등
인사처 7급 공채시험
지자체 7급 공채시험
인사처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등
기타 사항 문항별 차등배점 도입, 원점수·백분위 등을 포함한 성적증명서 발급(정부 24)

 

공직적격성평가별도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실시하는 근거가 담긴 이번 개편이 완료되면 수험생은 한 번 취득한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인사처 주관 5·7급 공채 시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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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과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

또한,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의 공통과목인 한국사 과목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한다.

 

이는 지난 20122021에 각각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시험한국사 과목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 이후 6년 만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급수는 3급 이상으로, 현행 5·7급 공채에서 2급 이상 취득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했다.

이를 통해 수험생의 부담줄이고 직무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과목 집중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항 목 주 요 내 용
PSAT 별도 시행근거 마련
(2027.1.1.시행)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에서 PSAT 성적 활용가능하도록 공직적격성평가(PSAT)’ 별도 시행 근거 마련
평가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기본심화로 구분하여 실시

성적증명서 발급 PSAT 별도 시행에 따른 관련 사항 정비
5·7급 공채 등
PSAT
시험과목 대체
(2027.1.1.시행)
5·7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5·7급 민경채 시험의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과목을 PSAT 성적으로 대체

공고기준일 PSAT 시험과목 대체에 따른 관련 사항 정비
9급 공채 한국사
과목 검정시험 대체
(2027.1.1.시행)
9급 공채 필기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에 따른 합격자 결정방식 정비

(출처: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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