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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by 명천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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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할 수 있다.

 

전국 지역별 개시 일정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하고,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간다.

 

- (지역별 일정) 부산·대구·울산·경상(9.2),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10.1), 전국(12.2)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시스템 부하 및 다양한 스마트폰 기종 접속을 고려하여 시범운영을 거쳐 개선 조치 후 4회에 걸쳐 전국 확대

 

- 모바일 시스템은 RTMS 내에 구축되며, RTMS는 부동산 매매신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되어 안정적 운영이 필수, 시범운영 필요

일정 지역 접속인증 기능 접속방식
1차
(7.31)
대전, 세종 간편인증 14종

(*네이버, 카카오톡, 카카오뱅크, PASS, 페이코, 삼성패스, 토스,
뱅크샐러드, KB, 신한, 하나, 농협, 우리, 드림)
신고 웹(URL)
2차
(9. 2)
부산, 대구,
울산, 경상
신고
3차
(10.1)
광주, 강원, 충청, 전라, 제주 신고,변경,
정정,해제
4차
(12.2)
서울, 인천, 경기
⇒(전국)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웹(URL), 앱(App)

 

- (변경·정정·해제) 개발 및 테스트가 완료되면 계획(10.1)보다 미리 오픈할 예정이며, 오픈 전에는 모바일에서 클릭 시 PC(인터넷) 및 방문으로 가능함

 

- (지원 기종) 최대한 모든 기종의 스마트폰·태블릿 지원, 다만 출시 5년 경과된
스마트폰(저사양) 등은 접속 및 속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홈페이지에 안내)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만 가능하였다.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성 개선한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모바일 이용 방법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 (간편 인증) 네이버·카카오톡 등 14종 가능, (신고방식) 웹(URL) 방식으로 제공

- (기능) 신고 기능을 우선 제공하고 정정·변경·해제 기능은 10월 1일부터 가능

- 앱(App) 방식 및 공동인증서는 추가개발을 통해 12월 2일부터 제공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절차

임대인·임차인 스마트폰, 태블릿 연계ㆍ통합처리 RTMS
임대차계약 체결 간편인증(거래당사자)
→ 임대차신고
ㆍ확정일자자동부여
(계약서 첨부시)

ㆍ지자체 승인
ㆍ계약서류 보관
ㆍ신고필증 열람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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