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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요
1. 목적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
- 근거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9.7 제정, 2000.10.1. 시행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2014.12.30. 개정, 2015.7.1.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수급자 선정
①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주거(’18년)·교육급여(’15년)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21년)는 예외기준(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재산 9억) 외 기준 폐지
3. (급여)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 등 총 7종
- (생계)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 (의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주거)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국토부 소관)
- (교육)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교육부 소관)
- (해산‧장제)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사망 시 1인당 80만원 지급
- (자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4. (절차) 상담·접수(읍면동) →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 지급(시군구)
5. (예산)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약 20조 원(국비 기준)
- 생계 7.5조원, 의료 8.9조원, 주거 2.7조원, 교육 0.2조원, 자활 0.7조원, 해산장제 426억원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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