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할 수 있다.
전국 지역별 개시 일정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하고,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간다.
- (지역별 일정) 부산·대구·울산·경상(9.2),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10.1), 전국(12.2)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시스템 부하 및 다양한 스마트폰 기종 접속을 고려하여 시범운영을 거쳐 개선 조치 후 4회에 걸쳐 전국 확대
- 모바일 시스템은 RTMS 내에 구축되며, RTMS는 부동산 매매신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되어 안정적 운영이 필수, 시범운영 필요
일정 | 지역 | 접속인증 | 기능 | 접속방식 |
1차 (7.31) |
대전, 세종 | 간편인증 14종 (*네이버, 카카오톡, 카카오뱅크, PASS, 페이코, 삼성패스, 토스, 뱅크샐러드, KB, 신한, 하나, 농협, 우리, 드림) |
신고 | 웹(URL) |
2차 (9. 2) |
부산, 대구, 울산, 경상 |
〃 | 신고 | 〃 |
3차 (10.1) |
광주, 강원, 충청, 전라, 제주 | 〃 | 신고,변경, 정정,해제 |
〃 |
4차 (12.2) |
서울, 인천, 경기 ⇒(전국)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
〃 | 웹(URL), 앱(App) |
- (변경·정정·해제) 개발 및 테스트가 완료되면 계획(10.1)보다 미리 오픈할 예정이며, 오픈 전에는 모바일에서 클릭 시 PC(인터넷) 및 방문으로 가능함
- (지원 기종) 최대한 모든 기종의 스마트폰·태블릿 지원, 다만 출시 5년 경과된
스마트폰(저사양) 등은 접속 및 속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홈페이지에 안내)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만 가능하였다.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한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모바일 이용 방법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 (간편 인증) 네이버·카카오톡 등 14종 가능, (신고방식) 웹(URL) 방식으로 제공
- (기능) 신고 기능을 우선 제공하고 정정·변경·해제 기능은 10월 1일부터 가능
- 앱(App) 방식 및 공동인증서는 추가개발을 통해 12월 2일부터 제공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절차
임대인·임차인 | 스마트폰, 태블릿 | 연계ㆍ통합처리 | RTMS |
임대차계약 체결 | 간편인증(거래당사자) → 임대차신고 |
ㆍ확정일자자동부여 (계약서 첨부시) ㆍ지자체 승인 |
ㆍ계약서류 보관 ㆍ신고필증 열람 |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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