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제도가 국민연금과 더불어 중추적인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되어준 기초연금의 의미와 성과를 알아본다.
1. 기초연금 제도 개요
(1) 목 적
- 기초연금 지급으로 정기적・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함으로써 노인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법적 근거 기초연금법 (제정:2014.5.20./ 시행:2014.7.1.)
(2) 대상자
- (수급대상)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 70%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651만명 수급(’23.12월, 67.0%)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소득의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
- (’24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8만원(5.4% 인상)
(3) 지원내용
- (기준연금액) ’24년 월 최대 334,810원(부부 53.6만원) (물가상승률 3.6% 반영)
- (’14.7) 20만원 → (’18.9) 25만원 → (’19.4∼’21) 30만원(단계적 인상)→ (’24) 33.5만원
- (연계감액)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하여, 무연금자 및 저연금자는 전액 지급하되, 기준연금액 150%(50.22만원) 이상자는 일부 감액
- 국민연금 A급여의 2/3만큼 기초연금액 감액
(4) 예산
- ’24년 24.4조원(국비 20.2조 원+지방비 4.2조 원)
- (재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 전액 조세로 충당
- 재정자주도 및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40~90% 차등 적용 중
(단위: 조원) | |||||||||||
연도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계 | 6.9 | 10.0 | 10.3 | 10.6 | 11.8 | 14.7 | 16.8 | 18.9 | 20.0 | 22.5 | 24.4 |
국비 | 5.2 | 7.6 | 7.9 | 8.1 | 9.1 | 11.5 | 13.2 | 14.9 | 16.1 | 18.5 | 20.2 |
지방비 | 1.7 | 2.4 | 2.4 | 2.5 | 2.7 | 3.2 | 3.6 | 3.9 | 3.9 | 4.0 | 4.2 |
국고보조율 | 74.5% | 74.5% | 76.3% | 76.6% | 77.0% | 78.0% | 78.4% | 79.2% | 80.5% | 82.0% | 82.8% |
2. 10년간 주요 통계
(1) 기준연금액
- (정의) 개인별 수급 가능한 월 최대 금액
- (현황) ’24년 334,810원으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상승
(단위: 만원/월)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0 | 20.3 | 20.4 | 20.6 | 25 | 30 (하위20%) |
30 (하위40%) |
30 | 30.8 | 32.3 | 33.5 |
(2) 선정기준액
- (정의) 65세 이상인 사람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 (현황) ’24년 213만원으로(단독가구), 지난 10년간 꾸준히 상승
(단위: 만원/월)
구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단독 | 87 | 93 | 100 | 119 | 131 | 137 | 148 | 169 | 180 | 202 | 213 |
부부 | 139.2 | 148.8 | 160 | 190.4 | 209.6 | 219.2 | 236.8 | 270.4 | 288 | 323.2 | 340.8 |
(3) 수급자 수
- (현황) ’23년 기준 651만 명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꾸준히 증가
(단위: 만명, 연도말)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435 | 450 | 458 | 487 | 513 | 535 | 566 | 597 | 624 | 651 |
(4) 예산 규모
- (현황) ‘24년 24.4조원으로, 기준연금액·수급자 수 증가에 따라 기초연금 예산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
(단위: 조원)
연도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계 | 6.9 | 10.0 | 10.3 | 10.6 | 11.8 | 14.7 | 16.8 | 18.9 | 20.0 | 22.5 | 24.4 |
국비 | 5.2 | 7.6 | 7.9 | 8.1 | 9.1 | 11.5 | 13.2 | 14.9 | 16.1 | 18.5 | 20.2 |
지방비 | 1.7 | 2.4 | 2.4 | 2.5 | 2.7 | 3.2 | 3.6 | 3.9 | 3.9 | 4.0 | 4.2 |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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