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 7월 2일 공포 후 즉시 시행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된다.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공무원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봉급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 친화적이고 생산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7월 2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해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사용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나 육아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육아시간 확대
구 분 | 현 행 | 개 선 |
대상 | 5세 이하 자녀 | 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 |
기간 | 24개월간 | 36개월간 |
사용시간 | 1일 2시간 유급휴가 사용 | (현행 동일) |
(2)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시간선택제공무원(주당 15~35시간 근무)으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주당 10시간 단축분까지 월봉급액의 100%(상한액 200만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으로 지급한다.
기존에는 주당 5시간까지만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했다.
(3) 최대 3일까지만 유급이던 가족돌봄휴가를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1일)해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예컨대, 자녀가 3명이면 4일, 4명이면 5일로 가산해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 밖에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재직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하고,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해 장기휴가를 활성화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주요 개정사항
(1)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현행) 재직기간별로 11일~21일 연가 부여
(개정)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 현행 12~15일 → 15~16일로 확대
(2) 저축연가 소멸 시효 폐지
(현행) 저축연가 10년 이내 미사용 시 소멸
(개정) 저축연가 소멸 시효 폐지, 장기휴가 사용 활성화
(3)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
(현행) 1일 부여 → (개정) 3일 부여
(4) 다자녀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
(현행) 자녀돌봄 시 유급 2일(자녀가 2명 이상이면 3일)
(개정) 자녀 수 비례(자녀 수+1일) 하여 유급일수 적용
(5) 근무혁신 추진 기반 마련
(신설) 근무혁신 지침 수립 및 각 기관 실적 점검 근거 신설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사항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확대
(현행)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월봉급액 100%(하한50만원~상한200만원)를, 나머지 근무시간 단축분은 월봉급액 80%(하한50만원~상한150만원)를 지급
(개정) 월봉급액 100%가 지급되는 지원구간을 매주 최초 10시간까지로 확대
(출처: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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