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3개 업종을 소개한다.
새롭게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13개 업종
2025.1.1.부터 여행사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다.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한다.
업종명(업종코드) | 표준산업 분류코드 |
업종 정의 |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523252, 523292, 524000) |
47422 | ‣각종 의복 액세서리(넥타이, 모자 및 장갑, 스카프, 머플러, 양말 및 스타킹), 가발, 모조 장신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
여행사업 (630600) |
75210 | ‣국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관련 시설 이용의 알선, 계약 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523990, 630601) |
75290 | ‣숙박 예약 대리 등 기타 여행 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
앰뷸런스 서비스업 (851911) |
86901 |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으로 환자 이송과 응급 치료를 하는 산업활동 |
실내 경기장 운영업 (924200) |
91111 | ‣농구, 배구, 씨름, 수영 등 관람석이 있는 실내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실외 경기장 운영업 (924201) |
91112 | ‣육상 경기, 축구, 야구 등 각종 필드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외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스키장 운영업 (924304) |
91122 | ‣숙박시설과 독립된 스키장 및 스키리프트를 운영하는 산업 활동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924313) |
91131 | ‣동일 장소에서 경기장, 골프장, 스키장을 제외한 두 종류 이상의 스포츠 운동시설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 |
수영장 운영업 (924311) |
91133 |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산업활동 |
볼링장 운영업 (924302) |
91134 | ‣볼링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809006, 924306, 924310, 924312, 924314) |
9113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부수적으로 강습 및 관련 장비의 임대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725000) |
95110 | ‣컴퓨터 및 각종 컴퓨터 주변 기기류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 |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930919) |
96999 | ‣애완 동물의 훈련, 손질, 보호, 장례 등 애완 동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스터디카페 (923102) |
90212 | ‣숙박시설 없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카페・독서실 형태의 공간에서 공부, 회의,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25년부터 스터디카페는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되어 의무발행업종에 해당 |
발급 의무, 발급 혜택, 의무 위반 시 불이익, 포상금 제도
2025년 새롭게 추가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관련하여 발급 의무, 발급 혜택, 의무 위반 시 불이익, 포상금 제도 등은 다음과 같다.
(1) 발급의무
2025.1.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한다.
(2) 사업자 혜택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직전 연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연 1천만 원 한도)
(3) 근로자 혜택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의무 위반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5) 포상금 제도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에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현금영수증 제도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2005년 제도를 도입하였다.
2010년부터 전문직․병의원 등 업종을 시작으로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의무 발급 제도를 시행하였고, 이후 의무발행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2010년) 거래 건당 30만 원 → (2014년 7월 이후) 거래 건당 10만 원
- 의무발행업종: (2023년) 112개→(2024년) 125개→(2025년) 138개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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