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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전면 개편

by 명천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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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검증기능 없이 근로자가 입력한 대로 신고가 완료되는 현행 연말정산 시스템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과다공제를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2025.1월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

1. 실수로 인한 과다공제, 최대 40% 가산세 불이익
2. 간소화 자료 원천적 배제, 불이익 예방
3.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유형(2024년 귀속 기준)

 

세금
세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편 배경 및 내용

 

현행 시스템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다소 미비하여 제공된 자료를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실수로 인한 과다공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1. 실수로 인한 과다공제,  최대 40% 가산세 불이익

 

대표적으로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모르고 공제받거나 부양가족이 사망하여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기존에 신고한 부양가족 자료를 시스템에서 그대로 불러와 잘못 공제받는 사례도 있었다.

 

반면 의도적으로 세금을 적게 부담하려고 사실과 다르게 공제받는 근로자들도 있어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주고 있는 실정이다.

 

연말정산을 잘못하면 납세자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신고내용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까지 적용받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요 과다공제 사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간소화서비스를 개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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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소화 자료 원천적 배제, 불이익 예방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하고, 소득금액을 초과하거나 2023.12.3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제공함으로써, 추후 납세자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2024년 귀속 소득초과 부양가족 내역(소득발생 : 2024년 1월~6월)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득 초과
배우자 이세정 820505-2****** Y

 

이에 더하여, 근로자가 각종 공제요건과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 안내를 강화해 신고 오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거짓 기부금 영수증 수취 등 사실과 다른 소득·세액공제로 세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켜 성실신고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점검 대상을 확대하여 부당공제 심리를 차단해 나간다.

 

3.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유형(2024년 귀속 기준)

주요 항목 과다공제 사례
소득기준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적용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근로자 부부가 부모 또는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각각 부모를 중복으로 공제
사망자・무관계자
부양가족 공제
① 과세연도 개시일(1.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을 공제

② 과세연도 말(12.31.) 이전 이혼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거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아닌 친인척을(삼촌・고모・이모・조카 등) 부양가족으로 공제
주택자금·
월세 세액공제
과세연도 말(12.31.) 기준 1주택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았거나, 2주택 이상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환급금 또는 실손 의료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고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① 특정 회사 소속 근로자 중 매년 수백 명이 실제 기부한 사실 없이 동일 기부금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공제

② 동일한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이 동일한 기부금영수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시 각각 세액공제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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