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유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아울러 출산휴가 신청 방식, 대체인력 지원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첫 달 상한액 인상(200만원→250만원)
-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인상(250만원→300만원)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 분 | 현 행 | 개 선 |
급 여 | 월 최대 150만원 | 월 최대 250만원 (1∼3월) 250만원 / (4∼6월) 200만원 (7월∼) 160만원 |
지급 방식 |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 | 급여의 100%를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 |
첫 1개월 최대 200만원 (월 최대 200∼450만원) |
첫 1개월 최대 250만원 (월 최대 250∼450만원) |
한부모 특례 |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 첫 3개월 월 최대 300만원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구 분 | 현 행 | 개 선 |
신청방식 | 출산휴가 신청 후, 육아휴직 별도 신청 |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
사업주 허용절차 | 허용 의무만 있고 별도 절차 규정 없음 |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 (기간 내 미허용 시 신청한 대로 사용 가능) |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 1년간)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 (전북·경북·광주·울산) 연간 최대 200만원
- (서울) 연간 최대 120만원
구 분 | 현 행 | 개 선 |
대체인력 지원금 | 월 최대 80만원 (출산전후휴가,유아기 근로시간 단축) |
월 최대 120만원 (육아휴직도 포함) |
업무분담 지원금 | 유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지원 | 육아휴직도 포함 |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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