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납부기간, 납부방법 그리고 분할납부 방법을 알아본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1. 납부대상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2. 납부기간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7월 16일(화)부터 7월 31일(수)까지가 납부기간이다.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도 가능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3. 납부방법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계좌이체, ARS 등으로 납부 가능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단, ARS를 이용하는 경우 7월 말에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급적 7월 말 이전에 납부하거나, 온라인 계좌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등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4. 분할납부 방법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의 3개월 내(10월 말)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 분할납부 세액
- 납부세액이 250~500만 원 이하인 경우 :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인 경우 : 납부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1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인 7월 31일(수)까지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5. 궁금한 점 문의 방법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정부민원콜센터(110) 외에 전용 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다. 재산세 부과‧고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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