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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여름철 물놀이 용품 안전사고 발생 예방법

by 명천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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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놀이용품 안전사고는 총 290건으로 2020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가 필요하다. 

 

물놀이 용품 안전사고 관련 위해정보 분석 결과

 

1. 품목별 위험 및 위해 원인 현황

- 위해정보가 3건 이상 접수된 품목(7개 품목)의 사례 284건을 살펴본 바, ‘부딪힘’ 등 ‘물리적 충격’에 의한 접수건이 189건(66.5%)으로 가장 많았음

(단위 : 건, %)
구분 서프보드 수상스키
(액세서리)
수경/
오리발
구명튜브 기타
수중스포츠
장비*
패러세일링
장비
스노클링
장비
부딪힘 129 12 5 3 1 - 1 151
(70.9) (20.7) (31.3) (27.3) (10.0) - (33.3) (53.2)
기타 물리적충격 23 7 4 1 3 - - 38
(12.6) (12.1) (25.0) (9.1) (30.0) - - (13.4)
미끄러짐·넘어짐 13 16 - 1 - - - 30
(7.1) (27.6) - (9.1) - - - (10.6)
추락 - 18 - 1 1 1 - 21
- (31.0) - (9.1) (10.0) (25.0) - (7.4)
예리함·마감처리 불량 10 2 2 3 - - - 17
(5.5) (3.4) (12.5) (27.3) - - - (6.0)
눌림·끼임 7 2 1 - 1 3 - 14
(3.8) (3.4) (6.3) - (10.0) (75.0) - (4.9)
파열·파손·꺾여짐 - - 3 - - - 1 4
- - (18.8) - - - (33.3) (1.4)
기타** - 1 1 2 4 - 1 9
-





(3.2)
182 58 16 11 10 4 3 28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기타 수중스포츠 장비) 킥판, 수영용 귀마개, 잠수용 발열조끼, 래프팅, 플라잉보드 등

** (기타) 불량 및 고장·피부접촉에 의한 위험 및 위해 (각 2건), 기타 위험 및 위해·고온물질·추돌 및 충돌(교통수단)·이물질(기타)·이물질(액체류) (각 1건)

※ 위해정보 3건 이상 접수된 품목(7개)의 접수사례(284건)를 분석

 

 

2. 품목별 위해증상 현황

- ‘열상(찢어짐)’이 전체의 99건(34.9%)으로 가장 많았고, ‘골절’ 52건(18.3%), ‘타박상’ 51건(18.0%) 순으로 나타남

(단위 : 건, %)
구분 서프보드 수상스키
(액세서리)
수경/
오리발
구명튜브 기타
수중 스포츠
장비*
패러세일링
장비
스노클링
장비
열상(찢어짐) 81 10 4 4 - - - 99
(44.5) (17.2) (25.0) (36.4) - - - (34.9)
골절 24 24 - - 3 1 - 52
(13.2) (41.4) - - (30.0) (25.0) - (18.3)
타박상 35 12 3 - 1 - - 51
(19.2) (20.7) (18.8) - (10.0) - - (18.0)
찰과상 8 2 3 1 1 - 1 16
(4.4) (3.4) (18.8) (9.1) (10.0) - (33.3) (5.6)
부종 또는
피부감각 장애
8 1 - - - - - 9
(4.4) (1.7) - - - - - (3.2)
박리(벗겨짐) 7 - 1 1 - - - 9
(3.8) - (6.3) (9.1) - - - (3.2)
염좌 3 4 - - - 1 - 8
(1.6) (6.9) - - - (25.0) - (2.8)
출혈 및 혈종 3 1 - 2 - - - 6
(1.6) (1.7) - (18.2) - - - (2.1)
결막염 또는
안구손상
- - 3 - 2 - - 5
- - (18.8) - (20.0) - - (1.8)
기타** 13 4 2 3 3 2 2 29
(44.8) (13.8) (6.9) (10.3) (10.3) (6.9) (6.9) (10.2)
182 58 16 11 10 4 3 28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기타 수중스포츠 장비) 킥판, 수영용 귀마개, 잠수용 발열조끼, 래프팅, 플라잉보드 등

** (기타) 피부염 또는 피부발진·탈구· 호흡기계통 장기 손상 및 통증·절상(베임) (각 3건)

두통·기타 장기손상 및 통증·익수(익사 포함)·신경계통 손상 및 통증·위해증상 확인불가 (각 2건)

체내 위험 이물질·천공 및 관통상·어지러움,이명,매스꺼움·기타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화상·절단·뇌진탕 (각 1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1. 물놀이 전 주의사항

□ 물놀이용품 사용 시 사용 방법 등을 숙지하고 사용 전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 (물안경·스노클링 마스크 등) 사용 전 발이 닿을 정도의 수심에서 마스크가 얼굴에 밀착되어 방수가 되는지 점검하고, 마스크 안으로 머리카락 등의 끼임은 없는지 확인
  • (구명조끼·튜브 등) 공기 빠짐 현상 및 부력이 충분한지 등을 확인하고암링자켓(팔튜브)은 부력튜브가 가슴에 위치하도록 착용

□ 반드시 구명조끼나 구명튜브 등을 착용한 후 동반자와 함께 물놀이를 할 것

 

□ 비상용 호루라기 등 안전도구를 미리 구명조끼에 달아둘 것

 

□ 입수 전 수심을 확인하도록 하며 음주 후에는 물놀이를 하지 않도록 할 것

 

□ 충분한 준비운동 후 입수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물놀이를 중단할 것

 

2. 물놀이 시 주의사항

□ 물놀이 중 물살이 세거나 수심이 깊은 곳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

 

□ 튜브, 서핑보드 등 다른 물놀이용품과 부딪히지 않도록 주변을 살필 것

 

□ 물놀이 중 물놀이용품의 이상 여부가 확인되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물 밖으로 나와 안전도구를 점검할 것

 

□ 워터파크의 경우 놀이기구 탑승 전 주의사항과 안전요원의 위치를 확인하고,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 감독 하에 물놀이를 할 것

 

□ 해수욕장의 경우 파도가 심하거나 급류가 센 곳에서 물놀이를 하지 않고, 스노클링 시 잠수 등을 시도하기 위해 착용하고 있는 구명조끼 등을 벗지 않도록 할 것

 

□ 스노클링 시에는 해안가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하며, 스노클링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속으로 잠수하지 말 것(다이빙 금지)

 

□ 장마철, 비가 내리거나 내린 직후에는 계곡과 같은 야외 물놀이는 자제할 것

 

□ 응급상황 발생 시 주변에 알리고,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물속으로 뛰어들기 보다는 주변의 물건들(튜브, 스티로폼 등)을 활용하여 안전구조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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