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기준으로 청주동물원(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소재)이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되었다.
거점동물원이란
‘거점동물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이 개정(시행 2023.12.14.)됨에 따라 동물원 허가제와 함께 새롭게 도입된 지정 제도다.
거점동물원으로 지정을 받으면 △동물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동물질병 및 안전관리 지원, △종 보전·증식 과정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된 청주동물원은 지난 4월 22일 환경부가 야생동물 전문가와 함께 진행한 현장조사 결과, ‘동물원수족관법’에서 명시한 거점동물원의 시설 및 인력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그간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야생동물 관리 경험, 향후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이곳 동물원이 중부권 거점동물원의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 시설 요건(면적 1만㎡ 이상, 동물병원, 교육시설, 연구 및 방사훈련 시설, 검역 및 수의장비), 인력 요건(운영·관리 5명 이상, 사육·복지 8명 이상, 시설·조경, 2명 이상, 수의 4명 이상)
거점동물원은 전시용 동물에 대한 복지와 관리부실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동물을 관리하고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동물 전시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물 전시업계가 스스로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 야생동물과의 지속가능한 공존 방안을 찾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번 청주동물원을 시작으로 향후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등의 권역을 담당할 거점동물원을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거점동물원 관련 규정
□ 거점동물원 수행 업무
1. 권역 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2. 권역 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질병관리ㆍ검역 지원
3. 권역 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안전관리 지원
4. 종 보전을 위한 종 보전ㆍ증식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 권역 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보유동물 서식환경 개선에 대한 자문
(2) 권역 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대한 자문
(3) 환경부장관이 긴급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야생동물의 보호
(4) 해양수산부장관이 긴급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양생물의 보호
□ 거점동물원 권역의 범위
권역 | 지역 범위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중부권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
호남권 |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영남권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
□ 거점동물원 시설 및 인력 요건
1. 시설 요건
(1) 전체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진료실, 검사실, 처치실, 입원실 포함)
(3) 교육 강의실 및 현장 교육장
(4) 연구 실험시설 및 시험방사 훈련시설
(5) 검역시설: 격리 검역장소와 질병을 직접 진단할 수 있는 시설
(6) 수의 장비: 초음파진단기, 원심분리기, 세균 배양기, 위내시경, 유전자증폭검사기(PCR), 효소면역진단기(ELISA)
2. 인력 요건
(1) 운영ㆍ관리 인력: 총 5명 이상
(2) 사육ㆍ복지 인력: 총 8명 이상
(3) 시설ㆍ조경 인력: 총 2명 이상
(4) 수의 인력: 총 4명 이상(수의사 3명 이상, 수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1명 이상)
(출처: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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