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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대상 업계 총 수

by 명천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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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야 많이 줄었지만, 일명 보신탕 또는 영양탕을 먹는 것이 일반적인 시기가 있었다. 소규모로 운영 중인 곳이 남아 있지만, 이것도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같다. 

 

·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

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 및 영업장은 소재지 시·군·구에 5월 7일(화)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월)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2024.2.6.~5.7.) 동안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 등 관련 업계 총 5,625개소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한다.

 

2022년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파악된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총 3,075개소이며, 올해 운영 현황 신고 접수 결과 전체 개식용종식 대상 업계는 총 5,625개소로 신고 대상 대부분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개사육농장의 경우 ’22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농장이 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행정조사 개소수(1,156개소) 대비 신고 접수 건수(1,507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개식용 관련 업계 신고 접수 현황(단위: 개소수)

구 분 총계 개사육농장 개식용
도축상인
개식용
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
신고 접수 5,625 1,507 163 1,679 2,276
‘22년 행정조사 3,075 1,156 34 219 1,666

 

전·폐업에 필요한 지원

기간 내에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개식용 업계는 전·폐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방안을 구체화하여 올해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개사육농장의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은 사육면적(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면적)을 상한으로 하여 산정하고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구조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신고 대상이나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전·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향후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조치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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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개식용종식 운영 신고 접수 현황

시도 신고 접수(단위: 개소수)
합계 개사육농장 개식용
도축상인
개식용
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
경기 1,301 314 28 371 588
강원 316 87 7 77 145
충북 427 194 7 115 111
충남 527 160 - 143 224
전북 307 126 18 71 92
전남 317 134 10 79 94
경북 535 244 25 123 143
경남 459 101 26 179 153
제주 104 41 - 16 47
서울 484 - - 184 300
부산 221 8 13 100 100
대구 105 17 6 36 46
인천 205 32 7 52 114
광주 30 8 - 8 14
대전 137 19 - 75 43
울산 104 10 16 32 46
세종 46 12 - 18 16
합계 5,625 1,507 163 1,679 2,276
‘22년 행정조사 3,075 1,156 34 219 1,666

(출처: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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