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고폰 시장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높이고 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5월 28일부터 운영하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단말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를 살펴보고 신청방법을 소개합니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이용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중고단말유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제도 도입 취지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일정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해 주는 제도로
중고폰 거래 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적정 가격에 대한 혼선 등의 이유로 소비자들이 중고폰 거래를 주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인증기준은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단말기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제공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협회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기관(한국정보통신협회)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인증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구분 | 인증 기준 |
매입 사업자 |
① 공장 초기화 또는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② 개인정보 삭제 확인서 발급 ③ 단계별 등급 기준 마련 ④ 단계별 등급에 대한 상세한 설명 게시 ⑤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안내 ⑥ 등급 산정 결과 및 매입 가격 안내 |
판매 사업자 |
① 단계별 등급 기준 마련 ② 단계별 등급기준에 대한 설명 게시 ③ 등급 산정 이유 및 추가 구성품(충전기 등)을 구매자에게 상세히 설명 ④ 공장 초기화 여부를 포함한 성능확인서 혹은 보증서(보증기간 명시) 발급 ⑤ 반품·환불 절차 마련 ⑥ 제조사 서비스센터를 통한 수리 가능 여부 안내 ⑦ 국내 통신서비스 이용 제약 여부 확인 ⑧ 분실·도난 신고 여부 확인 ⑨ 1년 이상 중고 단말의 판매기록 작성·보관 |
사업자 신청 방법 및 확인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https://www.umt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고폰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는 모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 정보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기관
- 한국정보통신증흥협회(KAIT)
신청대상
- 중고 단말 유통 사업자(매입, 판매 사업자)
인증절차
- 회원가입(사업자회원 가입)→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서 작성)→서류심사(온라인)→현장심사(현장방문)→인증완료→사후관리
인증수수료 : 500,000원(VAT 포함)
인증 유효기간 : 5년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절차
① 인증신청(회원가입)
- 중고단말유통업자→중고단말안심거래통합홈페이지
- 중고단말안심거래사업자 인증 시스템 : 신청, 진행상황, 신청 취소, 신청서 발급 등
② 심사 진행
- KAIT : 서류심사, 현장 심사
- 보완 필요 시 : 보완 요청 후 재심사
③ 인증 완료
- 인증서 발급 및 게시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개인 간 중고단말거래 내역을 전문기관이 확인 후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하여, 이용자의 피해 예방 및 사후 구제를 위해 제도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는 중고폰 판매자와 구매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제도 도입 취지
판매자가 중고폰 거래 후 보험금 수령 등을 위해 악의적으로 통신사에 분실·도난을 신고할 경우, 구매자는 중고폰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러나 거래사실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은 경우라면 부당한 분실·도난 신고로 중고폰 사용이 차단되더라도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전문기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을 통해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하여 중고폰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거래사실 확인서 신청 방법 및 발급
거래사실 확인서 역시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신청·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거래한 중고폰의 분실·도난 여부를 조회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중고폰 거래 정보(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모델명, 거래일, 거래금액 등)를 입력한 후, 판매자와 구매자의 본인확인을 거치면 거래사실 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단말 안심거래 > 열기 |
발급기관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신청대상
- 중고 단말을 거래한 후 중고 단말 거래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판매자 또는 구매자
신청절차
- 회원가입→거래사실확인서 발급 신청→거래한 단말의 분실 또는 도난 조회→거래 정보 등록 및 전자서명(발급신청자)→거래 상대자 확인, 동의 및 전자서명→수수료 납부 및 전자서명(발급신청자)→중고 단말 거래 사실 확인서 발급
수수료 : 900원(VAT 포함)
-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수료 면제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운영 절차
① 판매자/구매자 :중고 단말기 거래
② 거래 사실 확인서 발급요청
③ KAIT : 중고 단말기 거래 사실 확인서 발급
④ 약의적 분실 신고 발생
⑤ 통신사 : 확인서 기반 분실 해제
⑥ 피해 구제 : 구매자 정상적으로 단말기 사용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고단말 안심거래 민원 대표번호(☏1577-4563) 또는 이메일(umts@kait.or.kr)로 문의하면 됩니다.
(출처: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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