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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저출생 종합 대책, 중점 지원하는 3대 핵심 분야

by 명천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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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그동안 여러 정책들이 추진되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해서일까. 지난 6월 19일(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 발표되었다.

 

무엇보다 수요자인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난임모, 청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기를 기대한다.

발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하여 실효성있는 정책이 되기를 기대하며, 정부가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3대 핵심분야가 무엇인지 정리해 본다.

 

1.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사용

 

(1)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

-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

- 연 1회 2주 사용, 부모 모두 각각 2주씩 사용 시 총 4주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도 시간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현 통상 하루 단위)

 

-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가능시기를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개선**

* (현행)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 (개선) 12주 이내 32주 이후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등의 경우 임신기 全 기간

** 최소 사용기간 축소(3개월→1개월), 자녀 대상 연령 상향(8세 이하→12세 이하), 사용기간(최대 24개월→최대 36개월)

 

(2)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

-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도 인상(현 150→최대 250만원)하는 동시에 수요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상한이 적용되도록 급여체계를 재설계하고, 사후지급금도 폐지

* (월 상한액) 첫 3개월(1~3월): 250만원, 이후 3개월(4~6월): 200만원, 이후 6개월(7~12월): 16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상한의 인상(현 월 200만원)을 검토하고, 지원기간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 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

 

(3)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제도를 사용

-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일정 기간 이내(14일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승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하여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매월 20만원)을 신설‧지원

 

(4) 아빠도 육아에 동참

- 아빠 출산휴가 기간(현 10→20, 근무일 기준) 및 청구기한(현 90→120일)을 연장하고 분할횟수도 3회로 확대(현 1회→3회)하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시 총 기간을 연장(1년→1년 6개월)

 

- 배우자 출산 후 사용 가능했던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도 배우자 임신 중에도 특정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예시)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인 경우,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등

 

(5) 일‧가정 양립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

- 중소기업이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시 지원금을 현재보다 40만원 더 인상(현 80→120만원)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및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을 신설‧지원

 

- 외국인근로자 등 대체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을 全 기간으로 확대(현 5→ 20일)

 

- 유연근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유연근무 도입 초기에 활용인원에 따라 장려금(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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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11세 유‧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 제공

 

(1) 0~11세 교육‧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25년 5세→이후 3,4세로 확대)

 

- 유치원‧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 가능하도록 기본운영시간(8시간)+돌봄(4시간)을 제공하고, 희망 유아는 100%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

* (예시) (0세반) 1:3 → 1:2, (3~5세반 평균) 1:12→ 1:8

 

- 공공보육 이용률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기업 인센티브 제공 및 지자체 평가에 반영 등을 통해 대기업‧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도 확산

 

- 초등대상 늘봄학교를 ’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모든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무상운영도 단계적으로 확대

* (’24년 2학기)1학년 → (’25년)1~2학년 → (’26년) 모든 학년

** (’25년)초1~2학년 희망자, 취약계층 및 다자녀(모든 학년) → (’26년)+초3학년 → (’27년)+초4~6학년

 

- 학부모 수요가 높은 영어를 아동발달 과정에 맞는 놀이식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늘봄학교‧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도입‧확산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다양한 학교 밖 돌봄시설의 시설‧프로그램 등도 개선

 

(2) 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돌봄을 촘촘하게 보장

- 시간제 보육기관을 ’23년 대비 3배 이상 확대(’23년 1,030개반→’27년 3,600개반)하고, 야간연장(05:30~24시 이용 가능)과 휴일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을 지원

 

- 늘봄학교를 방학에도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자체 돌봄과 연계하여 방학중 돌봄공백에도 대응

 

(3)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하도록 공공 및 민간 돌보미 공급을 대폭 확대(’27년까지 30만 가구 목표)하고,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사전신청 요건도 완화

* (현행) 최소 1회 2시간 이상 이용, 시작 4시간 전 신청 필요 → (개선) 1회당 1시간 단위 이용 가능, 시작 2시간 전 신청 가능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중위소득 150→200%)하고 정부지원비율도 확대

 

- 외국인 가사관리사(’25년 상반기 1,200명 목표) 및 외국인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돌봄 취업 허용(시범사업 5,000명)을 활성화하는 등 감소‧고령화되는 국내 돌봄 인력난에 대응하여 가정돌봄도 확충

 

- 아울러, 민간기관이 해외의 사용 가능한 가사사용인을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

 

3. 결혼‧출산‧양육이 메리트(Merit)가 되도록 조성

 

(1) 결혼‧출산할 때 집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당초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 이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

 

- 신규택지를 발굴하여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4만호를 배정할 계획이며,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연 약 3.6만호)에서 23%(연 약 4.6만호)로 상향 조정

 

-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2.5억원, 3년간 시행)하고,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0.2%p↓→0.4%p↓)

 

- 신혼‧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출산가구 특공기회를 확대(추가 1회 허용)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

 

-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득‧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

 

(2)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결혼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양도소득세는 12억까지 비과세,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3) 자녀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을 부여

- 자녀세액공제를 확대(첫째아/둘째아/셋째아: 15/20/30→25/30/40만원)하고,

 

-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관공서 등에 어린이 Fast Track을 도입‧확산하고,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등 생활밀착형 혜택도 지속적으로 확대

 

(4)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

-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이미 운영 중인 정원 내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 확산을 유도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소득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여(+약 10만명 추가 지원) 대학 등록금 부담도 완화

 

-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고속열차‧공항주차장‧문화관광시설 등에 대한 할인을 확대하고 전기차 구매보조금 10% 추가 지원

 

(5) 또한, 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부를 아낌없이 지원

- 난임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25~49세 희망하는 모든 남녀 대상으로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현 1회)하고,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는 생식세포(정자, 난자) 동결‧보존비도 지원

 

-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연령구분 없이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현 45세 이상: 50%)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 난임 지원을 위한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난임 휴가도 현재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

 

-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도 무료화(현 본인부담률: 5%)도 추진

(출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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