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에게 교체/수리 비용 보상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부품의 결함을 자체적으로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작자가 보상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이법 시행령이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제작 결함을 시정(리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소유자는 해당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대기환경보전법’과 이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체 또는 수리 비용을 보상해야 하며, 보상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보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중요사항 외의 차량명, 배출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성 부품의 변경 등이 해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내용
1. 추진배경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인증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변경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배출가스 관련 리콜(제작결함 시정) 전에 그 결함 부품을 자체적으로 교체‧수리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상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024.1.23. 공포)
- 개정법률 시행(2024.7.24)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 배출가스 인증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 자동차제작자가 변경보고 미이행*, 제작결함 시정(리콜) 전 결함 부품을 자체적으로 교체‧수리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미보상**시 과태료 부과
- 변경보고 미이행 : 500만원 자체시정 미보상 : 100만원
3. 기대효과
-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변경사항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대기환경을 적정관리
-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시 제작사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국민 안전과 재산 보호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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