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시 대응요령
1. 패해 사실 확인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 이자를 원금의 연 20% 초과하여 요구하는 행위,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통한 추심행위 등 모두 불법행위입니다.
- 1일 0.0547%, 1개월 1.66%, 1분기 5.0%
2. 위반 사실 고지
불법행위 사실을 알리고 중단을 요청하세요.
-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이 불법행위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세요.
- 채무 해결을 제안하며 금전을 요구할 경우, 단호히 거절하세요. 불법 및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로 응하면 안됩니다.
3. 증거 확보
피해 증거를 기록하세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 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 내역 및 통화·문자 기록 등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자료는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4. 피해 신고
피해 사실을 금감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 거내 내역 및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금감원(전화 1332→3번) 또는 경찰( 전화 112)에 신고하세요.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피해 구제 및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가능하게 합니다.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파출소 등을 통해 신변보호 요청
5. 구체요청
무료 법률서비스 등 도움을 요청하세요.
- 불법사금융(고금리 대출, 불법추심 등) 이용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신청하세요.
- 금감원(전화 1332→3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무효화 소송(금감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손해배상 소송(법률구조공단)을 무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등에 유포(우려)된 성착취 피해촬영물에 대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를 통해 피해촬영물 삭제 등을 요청하세요.
(출처: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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