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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 서비스 이용 신청, 서울 시민 대상

by 명천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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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해 온 외국인 가사관리사(E-9 비자) 시범사업이 오는 17일부터 3주간(7.17.~8.6.) 이용을 희망하는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

 

1. 목적과 취지

이번 시범사업은 내국인 돌봄인력이 꾸준히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을 활용할 것을 서울시가 제안하고, 고용허가제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를 수행하는 고용부가 협업하여 추진해 왔다.

 

정부는 앞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활용한 가정 내 돌봄서비스 제공시스템의 원활한 작동 가능성 등을 검증・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가 인증한 「가사근로자법」상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 필리핀 가사관리사 선발·교육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관련 케어기버 자격증(780시간 이상 교육 이수) 소지자 중에서 영어‧한국어 등 어학능력 평가, 건강검진, 범죄이력 확인 등 신원검증을 거쳐 100명이 선발되었다.

 

- 필리핀 정부가 인정한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한국어시험, 건강검진 등을 거쳐 선발 후 100명 입국 예정

*CARE GIVING NCⅡ → 780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필요(필리핀 정부)
(교육내용: ✓아동 등 돌봄 지원, ✓어린이 발달, ✓위급 시 기초 응급조치요령, ✓청소, 세탁 및 다림질, ✓음식 준비, ✓위생교육 등)

<선발 자격기준>
① 관련 자격증 취득자(CARE GIVING NCⅡ)
② 만 24세 이상 만 38세 이하
③ 한국어시험(EPS-TOPIK) 및 영어 면접(외부전문가 검증 참여) 통과자
④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제외
⑤ 범죄이력(사유‧형량 불문)이 없는 자

 

이들 가사관리사는 입국(8월경) 후 4주간의 한국문화, 산업안전, 직무 관련 교육을 거쳐 9월 초부터 서비스를 본격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입국 직후 3일간의 취업교육 기간 중 5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취업교육 후 진행하는 가사관리사 특화교육에서도 가정 내 안전 교육을 3일 이상 추가로 받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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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 대상

이번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가정은 파트타임(6시간 또는 4시간)과 풀타임(1일 8시간) 등 가정의 상황에 맞게 아동돌봄 및 가사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가사관리사가 100명인 소규모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세대 구성원 중에 만 12세 이하의 아동, 또는 출산 예정인 임신부가 있는 서울시민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자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4. 신청 방법

서비스 이용 희망 신청은 2개 서비스 제공기관의 모바일앱(‘대리주부’ 또는 ‘돌봄플러스’)을 통해 할 수 있다. 

 

5. 이용요금

이용요금은 최저임금 기준에 사회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수준으로 관련 서비스상품 및 이용요금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공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감안, 제로마진 수준의 요금을 책정

- 최저임금 기준에 사회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

 

✓「국민연금법」 및 필리핀과의 상호주의에 따라 국민연금 적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상 등록 외국인으로서 건강보험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안‧직능계정 적용

 

-향후 본사업 시 저소득 가정 등 이용자 부담의 완화를 위해 바우처 등 다양한 부담완화 방안도 검토 중

 

6. 이용자 불편‧건의사항 해결

서울시와 고용부는 9월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앞서 민원고충처리 창구 운영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도 갖춰,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충실하게 보호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서비스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가정의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이용자 민원 응대창구를 통해 불편・건의사항을 수렴한다.

 

아울러, 고용부, 서울시, 서비스제공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해 신속히 대응・조치함으로써 본 사업의 차질 없는 준비도 해 나간다.

 

7. 시범사업 평가 및 본사업 추진

시범사업 시작 전 설문문항 개발(~8월) 등 평가 준비를 마치고, 시범사업 시행 후 신속히 성과분석을 진행할 예정으로 서비스 만족도 및 효과성 등 운영과정을 면밀하게 평가하고, 우리 사회에 맞는 합리적 방안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법무부는 국내 체류인력이 가정과 직접 계약을 맺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범사업도 준비하고 있다(9월경).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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