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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10계명

by 명천 202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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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관련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건수(+32%), 검거인원(+47%) 및 범죄수익 보전금액(총 98억원, 9.8배)이 모두 전년동기대비 증가했다고 한다.

 

국세청의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 및 체납자금출처 조사  1,467억원을 추징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피해 예방을 위한 10계명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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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10계명

1.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우선 확인하세요.

- 서민금융진흥원(전화 : 1397, www.kinfa.or.kr)에서 소액생계비대출·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이용 여부를 우선 확인하세요.

 

2. 문자,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하세요

- “당일 대출”, “누구나 대출” 등의 대출을 유도하는 대출광고에 유의하세요.

 

3.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거래 상대방이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4. 합법적인 등록업체를 광고용 전화번호를 사전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 사전에 확인한 전화번호와 다른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대부업체가 등록된 자자체 또는 금감원(전화 : 1332→3번)으로 신고하세요.

-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해당 지자체,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금감원

 

5. 법정 최고 이자율은 20%입니다.

-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6.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대출·대부 알선에 대한 대가로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7. 대출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세요.

- 신체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 성착취추심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주의하세요.

 

8.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확인·보관하세요.

- 대부계약 체결 시 대부업자에게 대출조건을 설명 듣고 반드시 대출조건이 명시된 대부계약서를 교부 받으세요.

 

9. 최고 금리 위반 및 불법 채권추심 등의 불법행위는 신고하세요.

- 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 내역 및 통화·문자 기록 등은 불법사금융 피해 증거입니다.

- 피해 사실을 금융감독원(전화 : 1332→3번) 또는 경찰서(전화 112)에 신고하세요.

 

10.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

- 최고 금리 위반, 불법채권 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우려)를 당한 경우,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계약 무효화 소송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세요.

 

-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전화 : 1332→3번) 또는 법률구조공단(전화 132)을 통해 신청

(출처: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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