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일반 국민의 궁금증을 직접 풀어드리기 위해「상속·증여 세금상식」시리즈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이번에는 올해부터 시행되어 납세자 문의가 많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등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와 실제로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 신고 실수사례를 모아「상속·증여 세금상식Ⅱ」를 제작하였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또는 출산의 사유로 증여를 받는 경우 1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는 기존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20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 기존 증여재산공제 : 10년간 5천만원 한도로 공제 적용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 요약 】
구 분 | 내 용 |
증여자 | ⦁ 직계존속 |
수증자 | ⦁ 거주자 |
증여일 |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생일·입양신고일 후 2년 이내 |
한도 | ⦁ 수증자 1인당 통합 1억원 |
증여재산 | ⦁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재산 |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가능기간 예시 】
상 황 | 가능기간 |
⦁ 2023.4.1. 혼인신고 한 경우 | 2024.1.1.부터 2025.4.1.까지 |
⦁2025.6.1. 혼인신고 예정인 경우 | 2024.1.1.부터 2027.6.1.까지 |
⦁ 2023.4.1. 자녀 출생한 경우 | 2024.1.1.부터 2025.4.1.까지 |
⦁ 2024.6.1. 자녀 출생한 경우 | 2024.6.1.부터 2026.6.1.까지 |
상속·증여 세금상식, 구성목차
Part 1.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
① 어떤 경우에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②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③ 공제를 적용해보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④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였는데 그 돈으로 주식을 매입해도 되나요
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받는 건가요
⑥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초혼이나 첫째아이 출산 시에만 적용되나요
⑦ 일반 증여재산공제의 한도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⑧ 부모에게 돈을 빌린 경우 어떤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⑨ 아버지 소유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해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⑩ 창업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해 세금 혜택이 있나요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비롯한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증여세 과세미달 시 신고여부 등 국민 다수가 궁금해하고 일상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였다.
▷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 (1)
Q.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초혼이나 첫째 아이 출산 시에만 적용되나요?
[고민] 첫째 아이를 출산한지 2년이 지나서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둘째가 곧 태어날 예정인데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순서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둘째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와는 다르게 출생일·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받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 계획이 있다면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이후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 또한,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초혼, 재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며,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을 하더라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 (2)
Q. 증여세로 낼 세금이 없는데도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고민]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았는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A.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보다 증여재산공제액이 커서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한 금액은 나중에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되므로 내야 할 증여세가 없어도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고,
-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세 신고내용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art 2. 증여세 신고 실수사례
①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시기를 오해하여 적용한 사례
② 부모님께 빌린 돈을 면제받고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사례
③ 부동산 증여시기를 잘못 알고 증여세 신고를 한 사례
④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않은 사례
⑤ 유사재산의 가액을 잘못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사례
「증여세 신고 실수사례」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시기, 재차증여 합산, 유사재산가액 적용 등 간단하지만, 미처 알지 못하여 잘못 신고하는 대표적인 실수사례를 소개하고,
사례마다 해결방법(“실수 바로잡기”)과 함께, 증여세 신고 전 확인할 사항, 참고자료 등도 함께 수록하여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 증여세 신고 실수사례 (1)
☆결혼식 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실수사례] 2021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2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2024년 5월에 부모님께 현금을 증여받았는데도 결혼식을 올린 지 2년이 지나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A.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올린 날과는 무관합니다.
- 따라서, 사례와 같이 2021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렸더라도 2022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증여일(2024년 5월) 전 2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 실수사례 (2)
☆부모님께 빌리고 면제받은 돈을 혼인 증여재산공제로 받았어요
[실수사례] 2023년에 부모님에게 결혼자금을 빌리고 2024년에 빌린 돈을 안받기로 약정하면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습니다.
A. 채권자(빌려준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으면 채무자(빌린 자)는 그 면제받은 채무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
- 채무자가 채무면제로 얻은 증여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2023년에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2024년에 면제받기로 약정하더라도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채무를 면제받는 것이 아닌 현금을 증여받은 후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현금을 증여받는 것에 대해서는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증여 세금상식, 이용방법
「상속․증여 세금상식Ⅱ」는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할 예정이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접속>> '국세신고안내' 클릭>> '상속·증여 세금상식' 클릭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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