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이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①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방법, ②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③ 응시자격, ④ 증빙자료, ⑤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⑥ 응시자 유의사항 등으로 질의응답(Q&A)으로 알아본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Q&A
Q1. 반려동물행동지도사란 무엇인지?
-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훈련,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
Q2.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등급이 나뉘어 있는지?
-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2개 등급(1급, 2급)으로 구분
- 다만, 2024년에는 2급 자격시험만 시행할 예정이며, 1급 자격시험은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
Q3.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 2급 자격시험은 18세 이상
※ 응시자격 검증을 위한 증빙서류 및 제출 방법은 수탁기관 세부 운영규정에 따름(자격정보시스템 내 별도 공지)
Q4. 시험 과목은 어떻게 되는지?
- 1차(필기)시험은 5개 과목으로 구성, 선택형 객관식으로 시행
①반려동물 행동학, ②반려동물 관리학, ③반려동물 훈련학, ④직업윤리 및 법률, ⑤보호자 교육 및 상담
- 2차(실기)시험은 1개 과목(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으로 구성
※ 2차 시험은 해당 등급에 대한 자격시험 합격 이력이 없는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동행하여 실시
시험등급 | 시험 구분 | 시험과목 | 출제범위 |
2급 | 1차 필기 시험 (5과목) |
∘ 총 5개 과목 | |
① 반려동물 행동학 | 1-1) 반려동물 행동의 개념 1-2) 반려동물의 행동발달 1-3) 반려동물의 정상행동 1-4) 반려동물의 의사소통 1-5) 반려동물의 문제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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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반려동물 관리학 |
2-1) 반려동물의 복지 2-2) 영양관리 2-3) 건강관리 2-4) 환경관리 2-5) 운동 및 행동관리 2-6) 반려견개론 및 견종 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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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반려동물 훈련학 |
3-1) 반려견 훈련개념 및 훈련의 영향요인 3-2) 반려견의 학습이론 3-3) 훈련원리의 활용 3-4) 반려견 훈련능력 평가와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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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직업윤리 및 법률 * ‘법률’ 과목은 해당 시험시행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률‧규정‧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 처리 |
4-1) 동물보호법 4-2) 소비자기본법 4-3) 기타 생활법률 4-4)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직업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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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호자 교육 및 상담 | 5-1) 반려동물 보호자의 개념과 역할 5-2) 반려동물 보호자 교육 계획수립 5-3) 반려동물 보호자 교육방법 5-4) 반려동물문제행동 예방교육 5-5) 고객상담 5-6) 반려견 위탁서비스 5-7)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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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실기 시험 (1과목) |
∘ 총 1개 과목 | (10개 항목) | |
①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 - (공통) 규격15m×15m 이상, ‘ㅁ자’ 도식 / (선택) 지역 및 실내‧외 시험장 |
1) 견줄하고 동행하기 (상보‧속보‧완보) 2) 동행중 앉기 3) 동행중 엎드리기 4) 동행중 서기 5) 부르기(와) 6) 가져오기 * 물건(덤벨 등) 응시자 지참 가능 / 미지참시 공용 물건 사용 7) 악수하기 8) 짖기 9) 지정장소로 보내기(하우스) * 하우스(컨넬 등) 응시자 지참 가능 / 미지참시 공용 상판 사용 10) 기다리기(대기) * 견줄 없이 3분 기다리기 |
Q5. 실기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 실기시험은 해당 등급 시험 합격 이력이 없는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의 반려견과 함께 지정된 활동을 수행
- 상세한 안내는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예정
- 평가항목 및 진행사항(15분 이내)
①견줄하고 동행하기 → ②동행 중 앉기 → ③동행 중 엎드리기 → ④동행 중 서기 → ⑤부르기(와) → ⑥가져오기 → ⑦악수하기 → ⑧짖기 → ⑨지정장소로 보내기(하우스) → ⑩기다리기(대기)
Q6.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견종의 제한이 있는지?
- 견종 및 크기에 상관없이 응시 가능
Q7. 자격시험 시행 기관은 어디인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수탁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자격시험의 시행 등을 위탁받아 운영
Q8. 자격시험 응시원서는 어떻게 접수하는지?
- 응시원서 접수는 수탁기관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https://apms.epis.or.kr/pet)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단체접수나 현장접수는 불가
Q9.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필기시험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이며, 실기시험은 60점 이상
Q10.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있는지?
- 유효기간은 없으나, 향후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 보수교육이 진행될 예정
Q11.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 「동물보호법」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될 수 없음
※ 제32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능)
3.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Q12. 반려동물 관련 분야에 종사하려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취득이 필수인지?
-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면허가 아니므로, 관련 분야 종사에 필수 사항은 아님
- 다만, 자격기본법 제30조(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는 관련 분야 채용 시 우대받을 수 있음
Q13. 자격시험 대비 강좌 또는 교재가 있는지?
- 별도 공식 강좌·교재는 없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일정
시험은 1차 및 2차 시험으로 구성되며,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등 5개 과목에 대해 선택형으로 시행된다.
2차 실기시험은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동행하여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한다.
▷ 응시원서 접수
- 6월 24일(월)부터 7월 12일(금)
▷ 1차 필기시험
- 8월 24일(토)
▷ 2차 실기시험
- 10~11월 중(추후 공지)으로 시행될 예정
증빙자료, 응시자 유의사항 등 공고 및 원서접수에 대한 사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apms.epis.or.kr/p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 공고는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www.epis.or.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출처:농립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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