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월)부터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익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알선형) 참여자를 모집한다. ·
2025년 노일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2조 1,847억원(정부안, 2024년 2조 262억원)으로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보다 6.8만 개를 확대한 109.8만 개가 제공된다.
저소득 노인 복지를 위한 노인공익활동사업 일자리는 69.2만 개(+3.8만 개)로 확대하여 총량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신노년 세대를 위한 노인역량활용사업·민간형 일자리는 17.1만 개(+2만 개)로 2027년까지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비중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1) 목적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04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 규모/예산
- 109.8만개 / 국비 2조 1,847억 원(225년 정부안 기준)
◆ (노인일자리 수) (2004) 2.5만 명 → (2017) 47만 명 → (2024) 103만 명 → (2025) 109.8만 명 ◆ (노인일자리 예산) (2004) 212억 원→ (2017) 5,231억 원 → (2024) 2조 262억 원(국비기준) → (2025) 2조 1,847억 원(국비기준) |
(3) 수행기관
- 전국 1,308개(2024.10월 기준)
- 노인복지관(293개)·대한노인회(205개)·시니어클럽(203개)·종합사회복지관(184개) 등
(4) 모집유형 및 신청대상
모집 유형은 노인공익활동사업(구, 공익활동형), 노인역량활용사업(구, 사회서비스형), 공동체사업단(구, 시장형사업단)으로,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고, 노인역량활용사업 및 공동체사업단은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유 형 | 내 용 | 신청대상 | 사업량 (천개) |
월평균 시간 |
보수/지원내역 (활동개월) |
|
계 | - | - | 109.8 | - | - | |
공공형 | 노인공익 활동사업 |
노인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 등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 | 기초연금 수급자 및 직역연금수급자 |
692 | 월 30 시간 (3시간, 10일) |
월 29만 원 (평균 11개월) |
사회서비스형 | 노인역량 활용사업 |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 전문성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65세 이상 (일부 60세이상) |
156 | 월 60 시간 | 월 76.1만 원 (주휴수당 포함) |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60세 이상 | 10 | 사업 내용에 따라 상이 | ||
아이돌봄 시범사업 |
경력과 역량이 높은 신노년세대를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출생 위기 극복 일자리 | 5 | 서비스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상이 | |||
민 간 형 |
공동체 사업단 |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 | 64 | 참여자 1인 기준 연 267만원 사업비 지원 |
||
취업 지원 (취업알선형) |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교육 등을 지원 | 99 | 참여자 1인 기준 15만원 (또는 5만원) 사업비 지원 |
|||
현장실습 훈련 (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
노인의 일자리 현장적응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개발 등을 위한 지원사업 | 70 | 참여자 1인 기준 240만원(월40만원*6개월) 지원 | |||
노인친화 기업‧기관 |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 지원 | 2 | 최대 3억원 이내 보조금 민간기업에 지원 |
(5) 참여자 선정 및 통보 일정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활동 역량 및 경력 등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되며,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이 올해 12월 중순부터 2025년 1월 초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방법 2가지,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은 12월 2일(월)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노인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이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 문의하면 발신자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전화가 연결되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를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방법
노인일자리 온라인 신청방법 3가지
○ 노인일자리여기(www.seniorro.or.kr)
○ 복지로(www.bokjiro.go.kr)
○ 정부24(www.gov.kr)
1. 노인일자리여기(www.seniorro.or.kr)
(1) 노인일자리여기
→ ① 메인화면 [검색바]에서 ‘거주 지역 행정명’ 입력 후 검색
→ ② 해당 지역구 클릭
(2) 검색 페이지 아래 지역구의 ‘노인일자리 모집공고’ 확인
(3) 원하는 일자리 정보 클릭 → 일자리 세부 정보 확인 후 ‘접수하기’ 클릭
* 목록 버튼을 누르면 해당 지역구 노인일자리 모집공고 목록 확인 가능
2. 복지로(www.bokjiro.go.kr)
(1) 노인일자리 검색
(2) 복지서비스 신청
(3) 노인일자리사업 신청하기
3. 정부24(www.gov.kr)
(1) 정부24→민원서비스→원스톱 서비스
(2)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노후생활
(3) 통합신청 서비스→교육·일자리 통합신청→신청하기
(4) 교육·일자리 통합신청 → 유의사항, 본인인증 등 확인 → 다음단계
(5) 교육·일자리 서비스 선택→ 노인일자리 사업 선택
(출처: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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