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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180

'최대 30만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하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된다. - 3월 4일부터 연령제한 폐지·소득기준 및 보증 범위 확대 시행 -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청년 연령은 시・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전남, 강원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 만 39세 이하 신청대상 2024년에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 (소득 기준) 연소득 ① (청년)5천.. 2024. 3. 4.
3월에 호텔에서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등 달라지는 내용 3월부터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으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3월에 시행 예정인 주요 내용과 시행일을 알아본다. 호텔에서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오는 3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기존에도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었는데, 50실 이상의 호텔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무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일회.. 2024. 2. 29.
2024년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주요 확대 내용 매년 2월 마지막 날은 세계희귀질환의 날이다. 의료기술의 발전도 많이 진해되고 있지만, 아직도 원인과 치료 방법이 밝혀짖 않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많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확대 (지원대상)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 기준 중위소득 51%~120% 미만 (소아청소년은 130% 미만) / 특수식 등 일부 기타 특수항목은 의료급여 및 차상위 포함 (지원내용)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 비용) 및 특수식이(특수제조분유, 저단백즉석밥 등) 등 기타 특수항목 지원 특수식 지원 대상질환 확대 (대상질환) 당원병 *글리코젠축적병(E74.0) 등 9개 질환 (지원내용) 당원병 환자 특수.. 2024. 2. 28.
'주민e직접'에서 모바일로 주민 의견수렴・주민청구 제출 앞으로는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이하, 주민e직접)을 통해 지역 현안과 정책에 대해 온라인에서 주민 의견수렴이 가능하고, 일상에서 모바일 기기로 편리하게 주민조례・투표・감사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게 된다. 2월 28일(수)부터 ‘주민e직접’ 누리집(juminegov.go.kr)과 앱(App)을 통하여 ① 인터넷 주민 의견수렴 서비스 ‘주민생각’을 개시하고, ② 주민조례․투표․감사 청구서도 모바일 기기로 작성․제출할 수 있다. - (주민청구) 주민이 직접 주민조례・투표・감사를 청구하고, 주민동의 전자서명을 받아 소관 행정기관에 제출 인터넷 주민 의견수렴 서비스 개시 인터넷 주민 의견수렴 서비스 “주민생각”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해주민이 직접 지역 현안에 대하여 우리 동네 사람들의 생각을 묻고, ..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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