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6월자동차세납부기간1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기간과 납부방법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활용 첫 정기분 자동차세 정상 부과‧고지 완료- 공휴일에도 위택스(wetax), 계좌이체, ARS(텔레뱅킹) 등으로 납부 가능▣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 자동차세 부과 대상자동차세는 일반 차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를 포함하여 부과되며, 이번에는 약 1,600만 건 1조 6천억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한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모두 부과한다. 2. 자동차세 납부 기간-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일)부터 7월 1일(월)*까지이다. - 6월 자동.. 2024. 6.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