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지원대상1 보증금·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4월 12일(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주요 내용 1. 지원대상 □ (연령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예) 생년월일이 ‘05.12.1.인 청년은 ’24.12.1.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 2024. 4.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