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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인상2

새해 달라지는 육아 지원, 육아 휴직 급여 인상·지급 방식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등 육아지원제도 개편 내용을 소개한다.  육아휴직 급여인상, 사후지급방식 폐지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을 변경하여 사후지급 방식을 폐지한다 ① 육아휴직 급여 인상(현행)-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 80%(월 상한 150만원)(개편)-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②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 변경(현행)- 육아휴직 중 75% 지급,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 2024. 12. 31.
25년 달라지는 유아휴직 급여 인상, 1년 1,800만원→ 2,310만원 2025년부터 유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아울러 출산휴가 신청 방식, 대체인력 지원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첫 달 상한액 인상(200만원→250만원)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인상(250만원→300만원)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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