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등 육아지원제도 개편 내용을 소개한다.
육아휴직 급여인상, 사후지급방식 폐지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을 변경하여 사후지급 방식을 폐지한다
① 육아휴직 급여 인상
(현행)
-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 80%(월 상한 150만원)
(개편)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
반응형
②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 변경
(현행)
- 육아휴직 중 75% 지급,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사후지급
(개편)
- 육아휴직 중 100% 전액 지급
-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특례 제도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 1개월 상한액은 200→250만원으로 인상
- 2~6개월은 현행과 동일(250, 300, 350, 400, 450만원)
-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현행)
- 1~3개월 상한액 250만원, 이후 150만원
(개편)
- 1~3개월 300만원
- 4~6개월 200만원
- 7개월 이후 1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을 일부 보전해 주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2025년 1월 1일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중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한다.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80%의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변경 없음
(출처:고용노동부)
728x90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운영 중인 전국 '전문병원' 115개소 현황 (0) | 2025.01.01 |
---|---|
새해 달라지는 '육아지원 3법', 육아휴직기간·배우자출산휴가기간 등 (0) | 2024.12.31 |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22곳 (0) | 2024.12.31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고인(故人)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 확인 (0) | 2024.12.30 |
2025년 유용한 시행 법령, 혼인신고 세액공제/헬스장 이용 소득공제 등 (0) | 2024.12.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