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수혈대체고함량철분주사제신규급여1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기간 확대 5월 1일 (수)부터 노년기 건강증진을 위한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기간을 확대(1→3년)하고, 임산부, 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수혈 대체 고함량 철분주사제 신약을 새롭게 급여를 적용한다.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골다공증 치료제의 경우, ‘골다공증’ 상태에서 투약 후 ‘골감소증’ 수준으로 호전되어도 골절고위험군 임을 감안하여 최대 3년까지 급여 적용 기간을 늘린다.(현행 : 치료효과 있으면 급여는 1년까지만 인정) 이번 개정은 대한내분비학회 등 임상전문가와 급여 우순 순위 논의를 거쳐 1년 투여 후(골밀도 측정) –2.5 급여 확대를 통해 50대 이상(특히, 폐경기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예방에 도움을 주어 골절로 인한 환자 의료비 부담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수혈 대체 고함량 철분 .. 2024. 5.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